신고 가능한가요?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왠만하면 파란불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은근히 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경적 계속 울리니까 화나더군요.
뒤에서 빵빵대는거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게 신고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교차로 우회전해서 바로 만나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왠만하면 파란불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은근히 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경적 계속 울리니까 화나더군요.
뒤에서 빵빵대는거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게 신고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교차로 우회전해서 바로 만나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제 바로 뒤에서 경적 울렸다는 건, 정황상 확실한데... 되든 안되든 밑져야 본전이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여유있게 기다리지 못하는게 안습이죠. 그럴때는 그냥 니가 급하면 알아서 가셔야지~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신호등 파란불에 딱지끊기면 물어줄것도 아니면말입니다.
또 조금은 억지이긴하지만 위협운전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다 이런식으로....ㅋ
위협을 느끼기 보다는, 차 세워놓고 나가려다 참았습니다. ㅠ
위축되는 기분을 느끼긴 했습니다.
도교법 제49조 제1항 8호 제8호에 근거.
민방위훈련가서 배운건데...직진상태에서 지나갈수 있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라도 보행자없으면 확인후에 건너도 상관없는데 우회전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등 무조건 지켜야된답니다. 요즘 연말앞두고 건수올리기위해 혈안돼있다고 그러죵
요즘같은 연말에 작정하고 그런곳 지키고있는 경찰들 많으니 몸 사려서 나쁠건 없습니다.
남자라면 큰 상관없는데 집안에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신다면 주변에 몰아붙이면 겁나서 출발했다가 사고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듯하네요.
우회전 전용차로도 아닐뿐더러, 정지선 위반해 가면서 앞차가 우회전 할려는 차량을
비켜줄 의무는 없는데 어찌 이 나라에서만 우회전 하는 뒤차가 지가 갑인줄 알까요??
기존 기성세대들 도로에 차가 별로 없을 시절 그때야 이해는 됩니다.
허나 지금 차량이 도로에 넘치다 못해 포화 상태인데 아직 그런 몰상식한 운전 성향있다는게
참 우리나라 답네요.
본인은 우회전 해야 하는데.. 앞차만 조금 비켜주면 될거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클락션 울리고 좀 더 빠르게 갈려고 앞차에게 무언으로
위법을 강조하게 하는 클락션 행위도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놓고 융통성을 찾죠 자기 합리화에 참 좋은 단어에요 융통성 ㅋ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범칙금 4만원.
많이 배웁니다. ^^
신고해달라고 위반 해주실겁니다.
신고해달라고 위반 해주실겁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가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순간 욱 해서... 저도 창문 내리고 "당신이 뭔데 내보고 법을 어기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비꼬는 말투로 "가시라고요!!!" 이러길래 저도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했더니
또 "가시라고요!!"
오호 욤마 봐라 "어이 기사아저씨 내려보이소 경찰 불러서 얘기합니다."
"무슨 버스기사가 법규를 어기라고 시키네..."
이랬더니...
버스 앞문 닫고 창문닫고 암말 안하네요.. 지켜보는 승객도 제말에 찬성이겠죠!!ㅎㅎ
저도 창문 닫고 혼자 욕하고 신호 바뀔때까지 꼼짝 안하고 학교앞에서 25km 속도로 느긋느긋
일부러 방지턱도 조심히 넘어서 갔죠.. 소심한 복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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