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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15 00:02 답글 신고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폰 배터리가 부족하여 여기까지.
  • 레벨 일병 버거버 14.11.15 00:07 답글 신고
    1 지금이라도 그때의상황을 토대로 뺑소니신고부터하시구요.
    2 가해보험사 본사에 정식보험처리요청하세요.
    3 금감원,소비자고발센타,방송매체에 전하세요.
    4 청와대,국민신문고 등에 기재하세요.
    원만히 조속히 처리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적반하장으로 반성이나뉘우침이 없으니
    피해자와가족들의 고통이크니 전문변호사를
    지인이나 주변에서 알아보셔서 가능한방법동원하여 법적책임을 꼭물으시면 좋겠네요
    물으세요
  • 레벨 상사 1호봉 쫌달려스팍 14.11.15 06:19 답글 신고
    그냥 울대를 한대 쌔게 빡!! 쳐버리고 싶네
  • 레벨 소위 2 모범운전자에요 14.11.15 06:38 답글 신고
    김여사랑그남편새끼 아킬레스건 솩 끊어주세요
    그러면잘못해서벌받는구나생각하겠죠
  • 레벨 중위 1 BMW528 14.11.15 07:57 답글 신고
    궁금증사항입니다.

    아직 합의가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실형을 선고받았나요??

    인사사고시에는 특히나 뺑소니같은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판결이 날수가없을껏인데요

    만약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서 만약 어르신이 전치6주이상나왔을경우 하면 상대방은 면허취소와함께 구속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길을 걸어가셔야할것같고 상대방 태도를보니 쉽지않은 싸움이될것같습니다.
  • 레벨 중위 1 BMW528 14.11.15 08:03 답글 신고
    1. 합의명분으로 만나뵐때는 항시 녹취를 해두세요.

    2.병원측에 일반사고로 접수를하여 입원하신건지 아니면 있는그대로 뺑소니로 입원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진단서 제출을 받으셔야할것같습니다.

    3. 끝으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마 다른고수분들도 조금더 많은 정보가 필요로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모든걸 디테일하게 오픈해야하므로 이런대보다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들리셔서 상담받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상담비를받는곳이있고 받지않는곳이있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15 08:40 답글 신고
    흠.. 일단 사망사고는 아니고 중상해 사고에 대하여,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 하는 데 대한 문제네용..

    사망의 경우에 통상 3천~5천만원.. 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흠.. 저런 중상해의 경우에 어떻게 봐야 할지..
    느낌상 저 정도 건에 대해서 1천만원은 좀 약하단 느낌이고, 3천만원은 조금 과도한 요구이다 싶기도 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협상의 자리에선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게 마련인데, 상대의 말을 오해하거나 냉정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감정적으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 자기 아내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이 아니다 = 이 말은 아마도, 우리 아내가 실수로 글쓴님 할머니를 쳐서 큰 위험에 빠뜨린 것 자체는 잘못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짧게 말해, 과실범이지 고의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싶네용..

    * cctv랑 금감원은 또 무슨 관계일지요?

    * 아마 2심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면 상대방 아주머니의 출소일도 더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실형을 더 오래 산다고 하여(더 오래 살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할머니의 몸이 쾌차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인데, 어지간하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 같은데요...

    *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 그 합의금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아줌마 입장에선 뭐 그렇게 하고 집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사합의(보험사와 하는 것)는 또 별도겠죠..

    - 제가 봤을 땐 그 아줌마랑 합의금 1천,2천,3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가지고 보험사랑 다투는 일이 더 중해 보이는데용.. (뭐 내부 사정을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 레벨 원사 3 그냥그럴껄 14.11.15 09:10 답글 신고
    이미 형사 처벌은 끝난 상태 인듯 하구요
    님이 쓴글을 보니 구속 되서 6개월의 형을 마친듯
    이미 몸으로 때운 상태 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뭘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건 민사 인데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불명확 한것이 가해자가 보험을 들었는가의 여부 보험사와의 보상 여부 입니다.
    이것 조차 않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을 직접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직접 받아 내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형사처벌이 끝난 상태라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라면 님의 글을 봤을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받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15 12:08 답글 신고
    저도 그 부분이 아리까리했는디, 아마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보자고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다가 1심 마치고 법정구속되니 천만원에 합의보자고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데요..
    여튼 뭐 질문자가 질문을 워낙에 대충 해놨으니 --;; (질문을 잘 할 줄 아신다면 일처리도 이미 다 깔끔하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이라는 게 함정이지만..)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5 16:20 답글 신고
    그런일이 ㅠㅠ
  • 레벨 간호사 ksasrh 14.11.15 17:1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팀의 김지은 작가입니다.
    글 써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02-2113-5555 번으로 전화 주셔서 김지은 작가를 찾으시거나,
    jeeeun19@naver.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레쓰비 14.11.16 05:31 답글 신고
    형을 6개월 살았는데 합의를 또보나요? 형사건은 종료일거 같은데요~

    민사피해보상은 보험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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