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가입한지 2년만에 사고때문에 글올립니다 형님들
일단 제 여자친구할머님께서 당하신 사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에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지금의 가해자가 아파트에서 할머님께서 쓰러지신 상태로 발견하여서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하실수 있게 조취했다고 하여
지금은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할머님의 상태는 지금 눈은뜨고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동도 아예 불편하신상태로 거의 반 식물인간이라고 할수있는 정도이구요...
그런데 저희 여자친구 가족,친척들이 아파트내 cctv를 알아본 결과 처음 할머님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차량 운행중에 할머니를 차로 박고서는 길가에 쓰러져있는 할머니를 구해준거라고 큰소리를 뻥뻥치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인 운전자A(아주머니)를 고소하여 재판까지 갔었는데 그 가해자가 여기저기서 탄원서를 작성해 받아와서는 실형이 6개월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가해자쪽에서 저번달쯤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다구 하더라구요.
가해자쪽에서 천만원정도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부모님쪽에서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불렀더니
처음으로 만나자고 하여 나갔답니다. 근데 이일이 있고나서 처음으로 가해자A와 A의 남편되는사람이 나와서는
제여자친구의 부모님보고 둘이 진짜 부부사이가 맞느냐 돈뜯어내려고 발악하는거 아니냐고 자기 아내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 가해자 A는 1년 가까이 됬는데 지겹다면서 큰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뭔 개같은 경우인지...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확보한 CCTV로 금감원이랑 넣을수 있는 곳은 다 넣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어떻게해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에대해 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지라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2 가해보험사 본사에 정식보험처리요청하세요.
3 금감원,소비자고발센타,방송매체에 전하세요.
4 청와대,국민신문고 등에 기재하세요.
원만히 조속히 처리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적반하장으로 반성이나뉘우침이 없으니
피해자와가족들의 고통이크니 전문변호사를
지인이나 주변에서 알아보셔서 가능한방법동원하여 법적책임을 꼭물으시면 좋겠네요
물으세요
그러면잘못해서벌받는구나생각하겠죠
아직 합의가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실형을 선고받았나요??
인사사고시에는 특히나 뺑소니같은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판결이 날수가없을껏인데요
만약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서 만약 어르신이 전치6주이상나왔을경우 하면 상대방은 면허취소와함께 구속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길을 걸어가셔야할것같고 상대방 태도를보니 쉽지않은 싸움이될것같습니다.
2.병원측에 일반사고로 접수를하여 입원하신건지 아니면 있는그대로 뺑소니로 입원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진단서 제출을 받으셔야할것같습니다.
3. 끝으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마 다른고수분들도 조금더 많은 정보가 필요로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모든걸 디테일하게 오픈해야하므로 이런대보다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들리셔서 상담받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상담비를받는곳이있고 받지않는곳이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 통상 3천~5천만원.. 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흠.. 저런 중상해의 경우에 어떻게 봐야 할지..
느낌상 저 정도 건에 대해서 1천만원은 좀 약하단 느낌이고, 3천만원은 조금 과도한 요구이다 싶기도 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협상의 자리에선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게 마련인데, 상대의 말을 오해하거나 냉정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감정적으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 자기 아내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이 아니다 = 이 말은 아마도, 우리 아내가 실수로 글쓴님 할머니를 쳐서 큰 위험에 빠뜨린 것 자체는 잘못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짧게 말해, 과실범이지 고의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싶네용..
* cctv랑 금감원은 또 무슨 관계일지요?
* 아마 2심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면 상대방 아주머니의 출소일도 더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실형을 더 오래 산다고 하여(더 오래 살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할머니의 몸이 쾌차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인데, 어지간하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 같은데요...
*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 그 합의금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아줌마 입장에선 뭐 그렇게 하고 집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사합의(보험사와 하는 것)는 또 별도겠죠..
- 제가 봤을 땐 그 아줌마랑 합의금 1천,2천,3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가지고 보험사랑 다투는 일이 더 중해 보이는데용.. (뭐 내부 사정을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님이 쓴글을 보니 구속 되서 6개월의 형을 마친듯
이미 몸으로 때운 상태 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뭘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건 민사 인데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불명확 한것이 가해자가 보험을 들었는가의 여부 보험사와의 보상 여부 입니다.
이것 조차 않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을 직접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직접 받아 내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형사처벌이 끝난 상태라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라면 님의 글을 봤을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받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다가 1심 마치고 법정구속되니 천만원에 합의보자고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데요..
여튼 뭐 질문자가 질문을 워낙에 대충 해놨으니 --;; (질문을 잘 할 줄 아신다면 일처리도 이미 다 깔끔하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이라는 게 함정이지만..)
글 써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02-2113-5555 번으로 전화 주셔서 김지은 작가를 찾으시거나,
jeeeun19@naver.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사피해보상은 보험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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