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상주 눈팅만 한 회원인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내부고발 하려고 하는데 이런쪽에는
경험이 없어서 여기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야의
능력자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편의점 저온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지입기사이죠. 지입쪽은 늘 반은 사기가 횡횡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거는 도를 너무 지나쳐서요
가장 큰 문제점 몇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지입기사들 근로계약서를 아무도 작성안했고
둘째로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명세서를 요구해도 이핑계,저핑계로 빠져나가길
반복했구요
그리고 이번에 증차가 되면서 다음달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매달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같이 근무하는 기사들
그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거는 기사가 없습니다
반박을 하는 기사는 팀장급 이하 관리직들이 이지매를 하여
해당 기사를 짜르거나 자진 퇴직하는 순으로 왕따를 하여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얘기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너무 길이 길어졌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사 저라도 총때를 매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뚜렷한 증거라고는 명세서 미제공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두가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될꺼 같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총대 메지마세요 사람 잃고 본인 잃어요
.
.
돈잃고 시간잃고 사람잃어요 우리 세상은
총대 메고 목숨까지 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 합니다. 목숨 걸어도 그때 뿐입니다
각종 카페 메신저 커뮤니티 가보시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총대를 메고 있을거예요.
그 총대를 열정으로 도와주시면 될듯합니다
여튼 회사가 투명하지 않은거 같네요
노동자이시면 노동청
사업자이시면 불가합니다
지입기사는 노동자인지 모호하다고 하네요
http://blog.naver.com/kiwisuny/223364736020 ->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명세서는
차량넘버 임대한
운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이라는것은 형식적인(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입차가 회사차가 아니라 개인차라는 이유 등)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구속력, 업무장소, 고정급 지급여부, 회사와의 전속성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서 근로자냐 아니냐가 구분되어 집니다.
작성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강하다 사업자성이 강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노동청에 진정을 한번 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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