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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2.29 07:30 답글 신고
    당하는게 억울하신거 백번 이해하지만
    총대 메지마세요 사람 잃고 본인 잃어요
    .
    .
    돈잃고 시간잃고 사람잃어요 우리 세상은
    총대 메고 목숨까지 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 합니다. 목숨 걸어도 그때 뿐입니다

    각종 카페 메신저 커뮤니티 가보시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총대를 메고 있을거예요.
    그 총대를 열정으로 도와주시면 될듯합니다
  • 레벨 대장 ebay2030 24.02.29 07:31 답글 신고
    지입기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거에요
    여튼 회사가 투명하지 않은거 같네요

    노동자이시면 노동청
    사업자이시면 불가합니다

    지입기사는 노동자인지 모호하다고 하네요

    http://blog.naver.com/kiwisuny/223364736020 ->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 레벨 원사 1 1007602 24.02.29 07:45 답글 신고
    지입기사는 사업자입니다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명세서는
    차량넘버 임대한
    운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레벨 소장 eini 24.02.29 08:21 답글 신고
    지입이 개인사업자가 맞다면 괜히 신고했다가 역공 당하실듯... 지입 체계를 다시 알아보시는게 아딸까요.
  • 레벨 훈련병 열혈수하나 24.02.29 09:37 답글 신고
    지입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이라는것은 형식적인(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입차가 회사차가 아니라 개인차라는 이유 등)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구속력, 업무장소, 고정급 지급여부, 회사와의 전속성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서 근로자냐 아니냐가 구분되어 집니다.

    작성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강하다 사업자성이 강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노동청에 진정을 한번 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레벨 일병 수목원길 24.02.29 11:02 답글 신고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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