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일반적 평범한 상식에 사고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고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2011. 6. 1일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사 하여 보험조사파트 부서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그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민주노총 소속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와 저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2019년도에 알게 되었고 현대노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 가입은 회사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상황하에 노조 위원장이 승인해 주는 것인데도 현대 노조는 2014년, 2015년, 2016년 등 3년 동안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할때 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팔아 회사를 압박하여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신들에 이익을 챙겼왔음 ]]] 그런데 노조위원장은 자기도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자신은 마음에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합원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현대노조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대노조가 잘못을 하고 있으니 노조가입을 인정해 주라는 시정ㆍ명령을(서울고용노동부2021의결19) 내렸는데도 현대노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때문에 현대노조 위원장은 법 위반으로 30만원에 벌금이 구형되었던 것인데 현대노조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 결과 100만원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 903사건)그런데도 현대노조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저는 다시 법원에 조합원지위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현대노조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노조는 법무법인 광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조합원 가입 인정을 거부하였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현대노조에게 조합원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321 사건 : 현대해상)그러나 현대노조는 법무법인 광안에 변호인을 앞세워 항소하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768) 조합원 가입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앞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소리치며 사측을 압박하여 자신들에 이익만을 챙기면서 정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근로자에 조합원 가입을 악랄하게 저지하고 방해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현대노조에 행동을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으신지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현대노조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나시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현대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을 거부하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 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변 친구ㆍ인친척ㆍ지인분들과 공유하여 탄원서 한장씩 작성하여 보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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