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옵니다.. 안전운전 하시구요~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던 차와 우회전 하던 차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찌 되나요?
단, 사고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좌회전 한 차는 1차선으로 안가고 2차선으로 왔고, 당근 우회전 차량은
2차선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면요...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신호에 따라 우선권이 있어 기본 우회전 차량이 80의 과실로 시작한다고 하는대
좌회전 차량의 경우 좌회전시 1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없으시면 보험사가 맞어요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 , 방해를 해선 안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할떄 한개 차로만 좌회전이 되는 상황에선
자회전후 나오는 도로가 2~3차로 일경우 선두 차량은 좌회전 하면서 1,2,3 차로로 들어 갈수 잇습니다~
1개 차로 이상 좌회전 일경우 각각 차로에 맞게 타야 하구요~~
좌회전 한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한 경우와 우회전 차량이 2차선에 합류한 경우 사고 과실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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