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509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cG9waHFnb3BocXRvcGhxb29waHFm
얼마전에 글을 올렸던 회원입니다.?
아는 형님차를 아들이 타고 나갔다가 사고났다고 합니다.
영상이 다소 위로 향한점 양해바랍니다.
영상보시면 사고지점에서 좌측 상단에 cctv 보이시죠
경찰서에서 불박이 자세가 안나와서 cctv 화면을 보고 3차로 아주머니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인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경찰이 몇대몇까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7:3 주장
우리보험회사 : 상대방이 주장하면 자기네는 어쩔수 없다
우리 : 소송진행해라
상대방 보험회사 : 7:3 하자
우리 : 소송진행, 우리보험회사 담당자바꿔...금감원 접수할꺼야....
현재 이런상황입니다.
여사님 어디서 기본과실을 부르고있나용~ㅎㅎ
아줌마가 차선무시하고 대각선으로 들어온듯하네요?
피하지 못하는 사고는 100퍼입니다.
상대차 급차선변경 100%~ 금감원 민원 넣으신다고 하세요.
내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라서 상대가 인정 안하면 인정안해줍니다. 둘다 과실 주면 결국은 둘다 보험료가 오르니 이득인거구요..
자차가 들어있다면 소송하겠다고 말만 해놓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소송해야 합니다.
처리는 당연 자차처리 우선이구요.. 시간을들여서 소송해서 이긴다면 진쪽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구요.
소송해서 진다해도 비용은 자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자차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자차 비용도 소송에서 이길 경우 모두 돌려 받습니다.
귀찮으시면 7:3 인정하시구요.. 저같으면 억울해서 소송 가겠네요..
이건좀 오바지.. 지금 사고 장면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는데 이럴꺼면 블박 설치는 왜하셨는지..
각도 바로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세요 그래야 추후 사고 났을때 남한테 아쉬운소리 덜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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