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교차로 통과시 상대 유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 sm7 / 상대 마티즈 차량 추돌)
두차량 모두 에어백 터져서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상대측 목격자가 있어 상대차량 정신호 유턴으로 판결나고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으며
제가 황색등 통과로 100% 과실 예정입니다.ㅠ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처리는 잘 되어 상대 3주 진단, 차량 파손 전손 처리 예정이나
신호위반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벌금/벌점 및 형사 합의가 진행 되어야 될것 같네요..
민사합의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개인별 격차가 심해 어디 물어봐도(경찰서.보험사..) 벌금 범위는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3주 진단 및 차량 파손과 벌금이 상관 관계가 있겠지요?
궁금한 점은 대략적인 형사 합의금 범위와 추후 벌금이 궁금합니다.
조만간 결혼도 앞두고 있어 마음이 복잡하네요.
도움이 되시길
얼마전에 법률 블로그 글을 보니
부상인 경우에는 보통 8주 이상 돼야 형사합의금 제의해온다고 하더군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가해자쪽입니다.
상대측 진단서 발급은 아직 안하셧다고 하시고 아마 초진 3주 정도 나오신거 같네요.
초진에 비해 실제 진단서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도 있을까요?
합의금을 생각보다 많이 요구 하셔서(150만원) 여쭙습니다.
한푼도 안주셔도 됩니다.
그냥 신경 끄십시오.
부상이 8주 미만이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건, 미합의시 구속 또는 실형의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 아닐까 싶네요..
그냥 벌금내고 합의 보지 마세요~ 11대 중과실이라 고 하더라도 인사가 미미하면 벌금내고 쫑하면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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