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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12.22 16:50 답글 신고
    http://banmal.tistory.com/m/post/86
    도움이 되시길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22 18:03 답글 신고
    3주진단이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제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법률 블로그 글을 보니
    부상인 경우에는 보통 8주 이상 돼야 형사합의금 제의해온다고 하더군요.
  • 레벨 일병 REIBI 14.12.22 18:20 답글 신고
    3주가 무슨 형사 합의금이죠?????4주 이상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 레벨 하사 1 순둥이슴칠이 14.12.22 18:25 답글 신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가해자쪽입니다.
    상대측 진단서 발급은 아직 안하셧다고 하시고 아마 초진 3주 정도 나오신거 같네요.
    초진에 비해 실제 진단서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도 있을까요?

    합의금을 생각보다 많이 요구 하셔서(150만원) 여쭙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22 18:28 답글 신고
    @ 순둥이슴칠이

    한푼도 안주셔도 됩니다.
    그냥 신경 끄십시오.

    부상이 8주 미만이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1 순둥이슴칠이 14.12.22 19:47 신고
    @복날변견 예 감사 합니다.
  • 레벨 병장 은근히강하다 14.12.22 20:02 답글 신고
    8주 ㅎㅎㅎㅎ 중상해는 5~6주 이상입니다.
  • 레벨 훈련병 drk00 16.01.23 08:54 답글 신고
    중상해는 4주 이상이나, 8주 이하면 형사합의 안해도 가해자 측에선 별 문제 안생깁니다. 벌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형사합의/미합의의 벌금 차이가 통상적인 형사합의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건, 미합의시 구속 또는 실형의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군산천지연 14.12.22 21:07 답글 신고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 합의 같은거 볼필요 없으시고요.. 벌점하고 벌금만 되면 되시겠네여.. 벌점 15~25점

    벌금 100만원 미만 아닐까 싶네요..

    그냥 벌금내고 합의 보지 마세요~ 11대 중과실이라 고 하더라도 인사가 미미하면 벌금내고 쫑하면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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