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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852
안전띠 안매는 순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순찰차는 24시간 긴급자동차이다 아니다?
아래 링크는 다음팁에 질문 올려 보았습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263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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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경찰 순찰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교통단
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1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 경찰순찰차는
교통단속 업무수행에 사용되고 있고,
112순찰차도 관내 순찰업무 외에 신고사건 현장출동 즉응처리, 대인·대차 검문검
색 실시, 담당구역의 방범기동순찰 등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
차에 해당함
○ 법규정 외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면 긴급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음
- 경찰관이 허리에 차고 있는 혁대에는 권총, 삼단봉, 수갑 등 경찰장구가 많아 안
전띠 착용이 어렵고, 또 안전띠를 착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하차 및 경
찰 장구 사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 거동이 수상한 자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시 안전띠를 착용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
아 피의자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으며,
- 일상적인 순찰근무시에도 112신고사건 즉응처리, 대인·대차 검문검색 등을 위
해 수시로 하차하여 확인해야 할 상황 빈발
- 승차중에는 무전교신, 특이사항 기재, 컴퓨터 조회, 경고 방송 등을 해야 하므
로 차내에서도 항시 자유로운 몸놀림이 필요
○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무수행중인 순찰차량 근무자는 위험성이 있지만 업무 특성
상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그럼 모든 국만이 범죄인?
아래는 법규중에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http://ko.wikipedia.org/wiki/%EA%B8%B4%EA%B8%89%EC%9E%90%EB%8F%99%EC%B0%A8
안전벨트 착용시간이랑 똑같은대 말이다.
물론 식사나 화장실 등등은 벗고요
저는 그런 생각 갖은 적 없습니다.
수많은 경찰분들이 짭새짓하는 것들 때문에 욕 드시는 것이 안타까울뿐..
물론 짜증나고 답답할때도 있지만 이런 글은 많이 생각이 없는 글이네요!
안전벨트안매서 벌금받으셨나요.
매지그러셨어요.
경찰은 어떤상황에 긴급한일이생길지모르는점 감안하시고 그만큼 자기안전보다 남을위해 희생하는것임을 잘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법자가 범법자 잡는다고 범법이 아닌건 아닙니다.
자기번성이 아니라 남탓을 하는건 참..
이런글이나오다니 선진국댈려면 100년은 이른듯 합니다.
남탓좀 그만하고살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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