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정집 침입한 도둑이 때 마침 귀가한 집 주인 아드님 한테 걸려서
빨래건조대에 맞아 침입한 도둑이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드님은 가족보호를 위해 더 큰 불상사를 막으려 제압하려 한 거 같은데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으로 말이 많았었고...
그 집 아드님은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2월 25일 사망하였나 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려나 봅니다...
도둑이 침입했는데 어느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황에 그 어느 누구보다 가족분 들 많이 힘드실텐데요.
최근 어느 정당대표가 국가 경제를 위해 수감되어 있는 대기업 회장을 조기출소 시키려
노력 하시기 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관용을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법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제압을 했으면 거기서 끝내고 경찰에게 넘겼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머리를 집중적으러 때려 죽였습니다.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정당방위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려면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도중 위험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결과가
이루어져야 법에서 위법성조각(물리침)사유라해서 위법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고 죄를 면죄해줍니다.
공소권없는거오 처리되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때린거나 다를바없기에 미필적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시킵니다.
엄격한 잣대는 살인입니다.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나 상해도 아니고 죽도록 때려 죽었으니 살인으로 봅니다.
죄를 판단할때 한가지 정황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을 골고루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현실의 법감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간단한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겁니다.
상식이라 해도 법은 달리 판단할 때가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때려 잡을겁니다.도둑이 죽는다해도
제생각은 변함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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