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가서 고소한지도 1년이 지났는데
진척이 전혀 없네요
상대방이 부모님 집에 사는데 상대 부모는 그런 애 없다고만 하면서 숨겨주고
회사도 버젓이 그대로 다니는데
왜 못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등기를 받지 않아서 반송되어 오구요
생각한 방법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더 손해를 보진 않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큰 의미없어요..
바로 전자소송 가셔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좀 서툴지만 혼자 하실수 있어요..
통장내역 있죠??
전자소송 바로가셔요..네이버 검색과 지식인 질문 조금하시면 시원하게 하실수있어요..
참고_전자소송
힘내세우.
2. 급여압류나 통장 압류
3. 회수
혼자 할 수 있어요... 정 어려우면 법무사 쓰세요
변호사 비용 반의반만 주세요 흐흐흐
쉬우니 그냥 혼자 하서요
여기 쓸시간에 유튭검색해서 하시겠습니다.
아님 법무사 수수료주고 진행하세오ㅡ..
민사로 확정판결 받으시고 그뒤 압류
예전이야 답안나오고 막막했지 유투브 정말 잘되어있고 좋은분들이 알기쉽게 올랴주셔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나도 했어요
난 차용증이런거 없이 그 사람 이름 연락처만 가지고 시작해서 3번째 이시간 곳인 의정부에법원직원1 열쇠공1 증인2 와함께 찾아가 그집 문땃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이 좀 움직여야해요.
나에게는 피같은 내돈이지만
경찰에겐 귀찮은 업무일수 있습니다.
남일에 선듯 나서서 해결해주는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겠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