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골목길을 운행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는 차랑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차량 주인분께서 차량 주변에서 뭘 하고 있으셔서 바로 내려 사과하니
많이 부서진것도 아니고 도색정되면 될것 같으니 1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불법 주차도 아니고 멈춰있는 차량을 제가 박은것이기에 제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서 알았다고 했지만
당시 뽑아 놓은 현금이 없었기에 atm가서 돈좀 뽑아 오겠다고 하고 제 차 주차하고 돈뽑아 왔더니
피해자 분이 그냥 가셨네요
30분을 기다려도 안나타 나시길레 그냥 왔는데
이거 나중에 뺑소니 뭐 이런 상황 나오진 않겠죠?
뺑소니 신고도할수있지요..
계좌이체 해주시면되지요. 현금으로주면 나중에 오리발 내미니,
계좌이체
연락 올 듯 합니다. 아니면 고맙고....
진짜 차주가 나타나 사고난 줄 모르고 그냥 간 것이라면?
^^;;
주차차량이고 탑승자가 아니었으니 뺑소니는 아닙니다.
돈 10만원 받을려다 전화로 조언을듣고 돈 받으면 안된다 일단 그냥 와서 나중에 보험처리해도 된다 말 듣고
그냥 와 버린듯
돈 10만원 주드라도 합의 했다는 녹음 없음 헛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몇칠 기려봐 봐야 겠네요
10만원 정도로 해결 될거면 그냥 없는셈치고 간걸로 보이네욧
대인이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뺑소니는 해당이 안됨
뺑소니아닙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