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제차량이 주행중에 상대측 차량에서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차오른쪽 옆면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상황이 상대측 차량은 골목길 한가운데 정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열어서(상대방이 문을 열시에 통행에 큰 불편함이 있을정도 반대측에도 주차된 상황) 저속주행을 했음에도 대응할틈도 없이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비율에 관련하여
보험사측에서는 개문사고시에 기본적으로는 2:8이 나온다고하고 그뒤에 과실비율조정이 있을거라하던데
제 블랙박스랑 상대측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방이 후방확인도 하지않고 문을열었고 제차량 어라운드 센서에도 안잡힐정도로 갑작스럽게 열었거든요. 더군다나 주차공간도 아닌 골목도로에서 한참 튀어나오게 주행에 지장이있을정도로 주차를 해놓았었고요. 이럴경우에 상대방 일방과실이 인정이안되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보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이 관련 내용이 있을테니 살펴보라 하시더라구요
(사실 제가 얼마뒤에 차를 팔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차량은 7세대 아반떼(CN7)
연식은 2021년 5월식 출고가는 2499만원이었고
범퍼옆쪽과 앞도어 뒷도어가 모두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비용이 대략300~400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수리비용을 300 기준으로 잡았을때 자동차 감가삼각비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격락손해"에 대해 봄사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면 답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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