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범 찾았다…경찰 "오늘 소환
강남경찰서는 이 사고가 5일 오후 8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날 밤 경찰에 찾아와 사고를 접수한 뒤 조사한 결과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용한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킥보드 운전자라는 걸 인정했다”며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소환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뺑소니 혐의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뜨면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3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후문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전동휠로 치고 도주한 20대 회사원도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늘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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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 많냐? ㅎ
합의못하면 최소 집행유예 어짜피 구상권 청구로 피해금액은 직장생활하는사람이면 퇴직금 급여 압류로 잡아버리면되니
결론은 좃된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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