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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3 (월) 22:3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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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새 또라이들 많다더니... 아파트 복도, 지 현관문 앞에 미니 오토바이를 뒀는데 이거 어찌해야하죠?
조용히 소방서에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해야할지 관리소에 말할지.... 소방서에 신고 때리면 돈내서 해코지할까도 걱정은 되는데 너무 몰상식한 인간이라 가만히 참고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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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말 안들으면 관리사무소에 말해야죠.
국토부에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실에 통보하여
치우게합니다 계도기간을 주고 그안에 안치우면 과태료부과합니다
그래야 누가 신고한지 모르잖아요
혹시 애들 타는 전동오토바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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