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사입니다.
재판이 끝난지 1년이 지나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이유이거나,
너가 받아낼 재주가 있음 받아보든가 이거나,
둘중 하나 인 상태로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버팅기는
피고측에게 지난 3월에 강제강매를 진행 했네요.
그랬드니,
최근에 못받은 재판 비용을 공탁하였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가지는
첫째는 공탁 사유를 보면 단 한번도 돈을 주겠다고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실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라며 적시하고,
두번째는 경매진행 비용을 또 빼고 공탁을 한겁니다.
일단 수령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부터 내뱉는 저 인간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불량 거래자로 법원에 등록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돈 받는데 지장 있다는 말 듣고 그냥 두었거든요.
집행비용은 선 지급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국영수 보다 인성교육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
이제 슬슬 뒤 따라 다니면서 사업하면 바로 신고 하거나 고발 해야죠 ㅎ
중간에 위증교사 한 인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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