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말다툼 중 친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친모가 되려 경찰에 신고하여 존속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하였고 친모의 폭행 때문에 친모 집에서 거주할 수 없다 판단한 자녀는 친모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냈는데 존속 폭행 피의자로 사건이 접수되어있어 자녀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 이리 저리 전전하는 상태이다 보니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짐을 찾으러 친모 집에 방문하였다가 긴급 출동한 남성 경찰관 3명에게 긴급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 친모는 현재 친부와 이혼 상태(2013년 확정)이며 자녀 양육비 미지급과 친모의 실혼남에게 자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실혼남은 실형4년(항소 후 6월에 항소심예정) 불구속 상태이고 친모는 아동방임학대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집유 상태입니다. ##
이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은 "존속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라며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였고 체포시에 경찰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았고 체포 영장 또한 보여주지 않고 자녀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며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야 체포 영장을 출력하여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여성 경찰관은 동행 하지도 않았으며 미성년 여자아이 한명 잡으러 건장한 사복경찰 3명이 찾아가 강압적 체포를 하였고 수갑을 채운 후 옷이나 천 등으로 수갑을 가려주지도 않고 자녀의 피어싱 제거를 위해서 대낮에 번화가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피어싱 제거를 위해 들른 가게 안에서 자녀의 친구들이 이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되어 자녀는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체포 사실을 법정대리인이자 실질적 보호자인 친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있었고 자녀의 유치장 입감 소식은 유치장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수십번 전화 후에야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할 수 있었으며 그제서야 긴급체포에 대한 사실을 알렸는데 "체포하면 할일이 많다. 결과적으로 체포 사실을 통보한건 맞지 않느냐?" 라며 뻔뻔함만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친부에게 "자녀의 조사를 해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도 전했는데 유치장에서 자녀의 사건을 조사하던 해당 경찰관은 피해 자녀에게 마저 "우리들에게 욕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려다가 말았다. 그러니 빨리 조사받으러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라며 공포에 떨고 있는 미성년 아이에게 웃으면서 명백한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의 친모에게는 폭행으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폭행당시 녹음파일 2건 모두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넣은 상태이나 추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를 진행하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친모에게도 처벌을 원합니다.
긴급체포라도 신분증 제시하여야하며 긴급체포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맞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3일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긴급체포가 아니라 그냥 체포인거죠.. 범죄자위치 파악되었으면 일단 잡고봐야지 언제 사무실가서 영장들고와서 영장제시해서 잡아요..
신분증 제시가 없었던 부분등도 체포당시 자녀의 여동생이 체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사후 영장이 나온것 보니 구속영장같군요.
일단은 긴급체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고 유치장 입감후에 통보를 하였으니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 보이는데요
긴급체포는 10일 영장발부는 7일
영장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사후(보통은 연행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제시하면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극단적인 예로 칼들고 설치는 범인에게 신분증과 영장제시하고 체포하지 않습니다만
글에 적은것처럼 "존속폭행혐의로 체포한다" 미란다고지가 전부였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해당경찰관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로 고소하시고 유죄 떨어지면 기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둘다 가능합니다.
고소 진행은 추후 조사결과 나오면 진행하겠습니다.
정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수갑채우기전 자녀가 옷갈아입으려 방에 들어가서 동생도 언니랑 같이 있다가 딴에는 언니 지켜주려고 문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완력으로 문을 개방하여 아이둘다 넘어지고 수갑채운 상태입니다.
현재 인권위에 진정되어있으니 조사결과 확실히 나오면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출동당시 경찰들의 바디캠이나 해당경찰서 cctv등 조사관님들께서 잘 확인해주시겠지요.
친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모에게 사기결혼 당했고 친자로 알고 10년을 키운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닌 일 등...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전처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식의 글은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체포중 불법체포와 인권침해 이슈가 확인되어 진정넣어놓은 상태이니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삼가바랍니다.
경찰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친모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니 이러신다는것도 나름 이해는 되지만 대놓고 증거없으면서 남의직장 건드린다는식의 글은 저도 보기가 그렇네요.
자녀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응하는건 부모로써 당연한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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