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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올드빕 24.05.20 18:12 답글 신고
    판사입장에서는
    저새키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댓글에 다른사람을 지칭했으나 그 사람이 삭제해버렸고..
    그 내용대로 쭈욱 일관적인 주장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여길 수 밖에 없어요.
  • 레벨 중사 3 달밤의체조 24.05.20 19:41 답글 신고
    쪽지 글에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던데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거짓말을 할 기억도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달밤의체조 24.05.20 19:41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인천돌팔이 24.05.20 18:43 답글 신고
    전문 보여 달라고 하고, 이야기 하세요. (안 보여 주면 기억 안난다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또한 그곳(경찰서)에서 했던 말 전부 녹음하시고, A4 1장으로 정리하셔서 고발인과 경찰서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경찰은 고발자만 보호 합니다. 고발자는 전부 피해자라 여겨서 사건을 처리 했다는 미명으로 치우려 합니다.)
    고발자를 알려 줄 수 없다면 내용증명에 경찰에게 고발자에게 전달하라 쓰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던지 아니던지 님에게는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 호박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말도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지만, 글은 더욱더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 레벨 중사 3 달밤의체조 24.05.20 19:42 답글 신고
    명심할게요
  • 레벨 소장 뚝지 24.05.21 11:19 답글 신고
    저도 받고 왔어요
    본인글에 댓글 작성한것도 아니고
    그걸 접수받아주는 경찰도 참 어이없네요
    지금도 눈팅 하고있을걸요
    보고있냐 ㅋㅋㅋㅋ 여기서 욕쓰는것도 모욕죄 해당하나??
    강릉 놀러 한번가야겠다
  • 레벨 중사 3 달밤의체조 24.05.21 11:45 답글 신고
    같은 글에 댓글 쓰신분인가보군요? 반갑습니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mAway 24.05.22 09:35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병장 mAway 24.05.22 11:11 답글 신고
    해당 편의점 점주에 대해 쓴 글에
    댓글단거면 빼박일듯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어디 편의점인지
    상호명이랑 주소까지 공개가 돼서
    특정은 충분히 될거 같고

    글이 지워졌어도
    점주가 분명 캡쳐본 갖고있을거에요

    이건 뭐 기소유예 나와도
    점주가 그거 유예판결문 받아서
    민사 안간다는 보장도 없고

    윗분 말씀대로 점주가 이 글 보고
    엄벌탄원서 한장이라도 넣으면
    기소유예 나올거 벌금나오니
    이런거 쓸 시간에 차라리
    사과문을 쓰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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