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다녀왔습니다.
평소 로그인도 귀찮아서 안하는데 그 사건의 댓글을
썼나 보더군요. 기억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경찰서 가서 확인해보니 편의점 점주글이 아닌
제3자 분(닉네임이 길어 외우지 못함)
글에 제가 댓글을 썼어요.
현재 그 글도 삭제되고 없어요.
고소인은 게시글 쓰신분이 아닌 편의점 점주이고요.
죄명은 모욕죄이네요.
글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게시글 회원분께 쪽지 보낸 것을
회원분이 캡쳐한 후 글을 작성하면서 홍거미라
지칭한게 있더군요.
거기다 제가 "저 새끼 등신인가?"라고 썼던데
당췌 왜그렇게 적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댓글 상대를 게시글 쓰신분한테 그런건지 쪽지보낸 사람한테 쓴건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게시글자가 절 고소했으면
사과할텐데 특정도 되지않은 쪽지보낸사람이(게시글
쓰신분이 닉네임 가려서 글작성) 절 고소했다하니
나는 억울하다 했습니다.
수사관님은 그당시 강릉편의점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상태라 쪽지보낸 사람이 특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시네요.
고소 당한 분들이 100명이 넘어 전체 조사하고
다른 곳들 향후 처리과정을 보면서 결론이 날 것
같아 시일이 상당히 걸릴것 같다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솔직히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당사자글도 아닌 제3자 글에 대한 댓글까지
문제를 삼으니 말입니다.
수사관님이 특이사항 있으면 또 연락주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첨이라 궁금합니다.
고소받은 회원분들도 고생스럽겠습니다.
저새키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댓글에 다른사람을 지칭했으나 그 사람이 삭제해버렸고..
그 내용대로 쭈욱 일관적인 주장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여길 수 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거짓말을 할 기억도 없습니다
또한 그곳(경찰서)에서 했던 말 전부 녹음하시고, A4 1장으로 정리하셔서 고발인과 경찰서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경찰은 고발자만 보호 합니다. 고발자는 전부 피해자라 여겨서 사건을 처리 했다는 미명으로 치우려 합니다.)
고발자를 알려 줄 수 없다면 내용증명에 경찰에게 고발자에게 전달하라 쓰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던지 아니던지 님에게는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 호박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말도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지만, 글은 더욱더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본인글에 댓글 작성한것도 아니고
그걸 접수받아주는 경찰도 참 어이없네요
지금도 눈팅 하고있을걸요
보고있냐 ㅋㅋㅋㅋ 여기서 욕쓰는것도 모욕죄 해당하나??
강릉 놀러 한번가야겠다
댓글단거면 빼박일듯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어디 편의점인지
상호명이랑 주소까지 공개가 돼서
특정은 충분히 될거 같고
글이 지워졌어도
점주가 분명 캡쳐본 갖고있을거에요
이건 뭐 기소유예 나와도
점주가 그거 유예판결문 받아서
민사 안간다는 보장도 없고
윗분 말씀대로 점주가 이 글 보고
엄벌탄원서 한장이라도 넣으면
기소유예 나올거 벌금나오니
이런거 쓸 시간에 차라리
사과문을 쓰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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