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들
주말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ㅜㅋ
저번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당연히 무과실인 줄 알았는데 저희 쪽 보험사 직원이 일단은 무과실로 주장(이 단어도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ㅎㅎ)하겠지만 제게 과실이 일부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 설명을 대략 말씀드리면,
같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로에서 가던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운전석 쪽 뒷문을 박았습니다. 저런 경우는 제가 방어운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사실 영상의 음성 지운 이유도 앞쪽의 EF소나타가 제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욕을 해서 지운거거든요ㅋ
그리고 3차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시 방향의 건물에서 나오는 진입로이고 없어지는 차선입니다.
사고난 순간은 좌회전하고 차가 약간 휘청했을 때입니다.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알고 싶어서 눈팅만 하다 올려봅니다^^
혹시 제게 과실이 잡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단순히 금감원에 민원만 올리면 되나요?
제가보기에도 100:0으로 보이는데요
내 편인지 상대방 편인지ㅡㅡ
주행중100%없다? 미친사고조사요원.
현장나오는 사람들 보험사직영직원 아닙니다.
하청견인업체직원.아님 공업사소속직원..대행업체
유도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안나왔는데 김상희씨가 방송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차로내 차로 변경과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런거라 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참고하세요.
옆 차량을 위해 크게 도는 거에 대해선 공감하고 저 역시 나란히 가고 있었다면 크게 돌았을 거에요ㅎ
답답하게 보이실진 몰라도 충분히 제 차가 보이는 상황에서 들이박은 가해차량이 잘못 아닐까요?ㅎ
100프로인정안하면 걍 소송걸고 금감원고
하겠다고 전화 끄세여 그람난제 전화옴ㅋㅋ
상대 블박도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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