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엄청 미세하게 긁고 갔나봅니다 그래도 제 잘못이니 100% 인정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해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다 내잘못이다 인정해도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 따질수도있나요?? 중앙선 없는 골목길 황색선이나 황색점선도 없는길에 주차 저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빼다가 긁은 상황 이구요
내가 100프로 해주겠다 말하면 끝입니다.
몇 해 전에 쇼핑몰주차장서 후진하다 뒤에서있던 경차 살짝 박았는데
내려보니 여성운전자. 할머니도 타시고 애도 있고.
보험대물접수해주고 수리하시라 보냈더니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오더군요.
그래도 상대과실 물을 수 있는데...하면서.
사실 제 차가 후진하는데 경적 한 번 안울리고 전진했으니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냥 처리해주라 했었습니다.
어차피 50만원 미만이라 할인할증에 영향 없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경우라도 통행에 방해되지않으면 무과실입니다.
네 운전자가 인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정하고요, 맘에 안들면 금감원 민원 넣거나 소송 가야죠.
어떻게든 이득을 챙겨야되서요..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더 싸우기도하구요.
아니면 사비로 해결하셔두되구요
보험접수하지마시고.
몇 해 전에 쇼핑몰주차장서 후진하다 뒤에서있던 경차 살짝 박았는데
내려보니 여성운전자. 할머니도 타시고 애도 있고.
보험대물접수해주고 수리하시라 보냈더니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오더군요.
그래도 상대과실 물을 수 있는데...하면서.
사실 제 차가 후진하는데 경적 한 번 안울리고 전진했으니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냥 처리해주라 했었습니다.
어차피 50만원 미만이라 할인할증에 영향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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