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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1.12 02:18 답글 신고
    그렇게 법 만들면 무신호 횡단보도 숫자 존내 늘어날걸요 간격 50m 제한도 폐지될듯 뭐 지금도 골목이랑 이어지는데라던지 예외규정 있긴 하지만... 대체로 50m간격은 맞춰주는 편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님 말씀이 옳다고 보긴함.
  • 레벨 중위 3 듸자이너 15.01.12 02:23 답글 신고
    아 제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생각 못했네요.
    무신호 횡단보도일때 사고라면 그땐 충격부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책정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할때,
    차량의 조수석 앞쪽에 부딪힐땐, 차량 20: 80 보행자
    차량의 그릴 가운대쪽 부딪힐땐, 차량 50: 50 보행자
    차량의 운전석 앞쪽에 부딪힐땐, 차량 80: 20 보행자
    로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 레벨 중위 3 듸자이너 15.01.12 02:27 신고
    @듸자이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조수석 앞쪽에 충격될 때는 운전자가 이제 막 신호를 건너려고할텐데 그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바로 건너기에 조수석 앞쪽범퍼에 충격되었을것이고,
    운전석 앞쪽에 충격될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절반가까이 건넌상태인데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거나 과속하여 충격되었다고 볼 수 있지않을까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1.12 08:21 신고
    @듸자이너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박으면 갑자기 뛰어오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차 100이라고 봅니다
    운전면허에서 배우잖아요 일시정지 후 서행하라고...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1.12 09:49 답글 신고
    법은 기업편이니
    몇 년 후 자율주행이 일상화돼면
    법이 바뀔겁니다
  • 레벨 상사 3 누가뭐라고해도 15.01.12 11:17 답글 신고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수 없다. 신호를 지키지않는 보행자라고해서 100%과실을 준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요,신호를 지키지않고 지나가는 불법차량은 대포를 쏴 폭파시켜버린다면 100% 동의 하시겠습니까?
  • 레벨 소위 2 RCT300 15.01.12 11:50 답글 신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무단횡단 인사사고보면 대부분이 밤길이나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할수가 없는사고더군요. 운전자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피할수도 없고 애초에 무단횡단자체가 위법행위인데 합의금치료비까지 다물어줘야한다는게. 애초에 무단횡단안하면 인사사고도 대부분없어질겁니다. 자해공갈단도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발생한일이고 불금에 홍대가면 무단횡단으로 차가 지나갈수없을정도인데 다 쳐주면 고맙지라는 인식을 갖고있는것같더군요. 치어서 고인이 되었던말던 차량수리비와 운전자 심리적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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