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서 첫글을 사고관련 글로 올리네요.
1월7일경 성수동 성동구민체육센터 앞 삼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폰으로 작성하니 이미지 첨부가 안되네요 ..
서울숲 터널에서 나와서 구민센터앞 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중이었습니다
도로는 반대편은 기억이 안나고 진행방향 으로는 좌회전 1차선 직진 3차선 이었구요 좌회전 1차선은 안전지대를 통해서 새로 추가되는 차선? 입니다.
당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기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서 가려했으나 2차선에 신호대기차량이 많아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1차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주이던 제 오토바이 앞에있었구요 .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차랑 저랑 일렬로 2차선에 진입을 하고 저는 2차선이 가득찬걸 보고 안전지대를 통해 1차선으로 진입 했습니다.
좌회전 하려고 안전지대 나와서 진행중 상대차량이 유턴신호가 아닌데도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1차선에서 저랑 사고가 나게됬습니다. 저는 날아가서 쇄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있고 상대는 멀쩡합니다.
안전지대를 지나면 안되는건 알지만,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 하려면 안전지대를 지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무조건 신호대기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측에선 저 6 : 상대 4 과실을 불러주던데. 맞는건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폰으로 작성하느라 가독성이 떨어지는점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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