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요.! 빨리요.! 부탁드려요..!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에서 파란 불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로 바뀜)로 바꿔서 건너는 보행다가 없길래 좌우 확인하구 주행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다 지나갈무렵 자건거를 타고 와서
운전석 뒷바퀴를 받고 넘어졌습니다.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건거가 넘어지면서 팔꿈치 까진거 외엔 별 다른 외상도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 아버지가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사도 "뭐 입원을 하냐" 하니까
자고 일어나봐야 알수 있으니까
내일 연락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며
자전거 수리비와 아르바이트비를 주라고 요구하더군여
그래서 그쪽도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는게 아니라 끌고 건너야 하지않냐 하니
상대방이 흥분하면서 왈" 머리 하고 목도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CT와MRI찍고 그런다고 큰 소리 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입원을 해버렸구
보험사에선 상대방이 거칠게 나온다고 그냥 합의하는게 좋겠다해서
전 그렇게 못한다했더니 "이건 누가 봐도 보험 사기다" 했던니 물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전 그 물증 찾고 있습니다.
의심 스러운게 넘 많아서....
1. 분명히 건너편에 있는거 확인하고 주행했는데 그 넓은 횡단보도 공간을 두고
다 지나가는 내 차를 받는지..?
(보험사 직원에겐 "자기가 건너고 있는데 차가 빨리와서 피할수 없어 사고가 났다고함. 사고 구간은 위회전이라 빠르게 주행 못함)
2. 사고가 나자마자 2명이 달려 들어서 증인 서 준다며 상대방에게 명함을 준거..?
(보험사 직원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목격자 전화 번호 가르쳐 주라니까 안가르쳐줌)
3. 상대방이 과실이 9:1 라며 바로 말한 점
4. 끄떡하면 경찰서에 신고 한다며 해놓고 입원 한다고 지불 보증 서주라 하기에 두 시간 정도 안해주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 경찰이 얼른 지불 보증 서두라고 전화옴.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옴
** 이 상황이면 경찰서에 보험 사기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보험사 말대로 합의를 하는게 맞나요..?
(보험사에선입원비가 계속추가 되니까 먼저 합이하구 추후에 물증이 나오면 사기죄로 신고하라는데..)
보험사에선 보험사기로 신고하려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블랙박스는 삭제 되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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