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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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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Chevy 15.02.08 11:19 답글 신고
    분명히 집주인은 잡아때겠ㅈ....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23 답글 신고
    아 속상하네요
  • 레벨 이등병 promptO 15.02.08 11:21 답글 신고
    안타갑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위에 주차했기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26 답글 신고
    그러겠죠?ㅠ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2.08 11:23 답글 신고
    자차 처리후 보험사 구상권 입주자 청구 자차 없으시면... ㅠㅠ 일단 입주자에게 보상요청.. 안해주면 소송가야하는 어려운길입니다,..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27 답글 신고
    자차는 들어져있습니다ㅠ
  • 레벨 하사 3 알탐 15.02.08 11:24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어느집 유리창인지 알아야죠.

    차에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람에게 떨어졌으면 ㄷㄷㄷ입니다.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28 답글 신고
    그러게요 사람이 맞았으면 상상도하기 싫으네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5.02.08 11:28 답글 신고
    보상에 어려움 있네...소송가야하네....무슨 소리들 하는지...ㅉㅉ

    경찰에 신고하시고 유리창 물품의 주인을 확인하고 사실확인 되면 주인과 원만히 처리를 하시고
    그러지 못한면 자차로 보상후 구상청구 하면되요..

    이딴걸로 소송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경찰의 중재로 유리창 주인의 사고과실 입증하면 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31 답글 신고
    여기가 전남벌교 시골이라 경찰이 법적근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지가 걱정이에요 집주인이 아는사람이라고 타지인인 저한테 불법주차로 집주인은 과실이 없다고나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5.02.08 11:34 신고
    @갤스3
    앞서가지 말고 지역지구대및 경찰서부터 가보세요...경관이 현장에 나와서 건물의 유리창과
    동일물품인지 확인할거에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2.08 11:35 신고
    @갤스3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에 관한 별개사항아닐까요?
    음주운전사고에 예를 들어보면
    음주에 대한 처벌은 따로되고 과실은 과실대로 따로 나누는것이니
    백프로 보상이 될지는 몰라도 유리창문 주인만 찾으면
    보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듯합니다.
  • 레벨 대장 야동으리 15.02.08 18:00 신고
    @부채살 역시 부채살행님 ^^ 행님,,,쪽지는 왜 막으놓으셨어요? 어느 회원님께서,,,행님네 가게서 고기쫌 사려고 하던뎅,,,,,이글 보시면 쪽지좀 주세요 부채살행님^^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1:38 답글 신고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08 11:47 답글 신고
    이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안양소하오너 15.02.08 12:08 답글 신고
    아니라고 잡아 떼기엔, 저집 하이샷시 틀이 다 저 메이커 네요~
    그리고 보니 안방 창문이구요~ 글쓴이 말씀처럼 창 쪽 갯수도 안맞네요~
    집주인 보상해달라고 할수밖에 없겠네요~

    공사중 발생된 과실도 아니라, 원만한 합의 하시고~ 아니시면 소액재판 거실수 밖에 없을것 같네여.
  • 레벨 하사 1 k7k7 15.02.08 12:1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ㅠ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2:24 답글 신고
    집주인하고 얘기해봤는데 역시나 불법주차를 걸고넘어지고 반반부담으로해서 절반은 보상해주겠으나 100%는 못해주겠다고하네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 맞으면 그 사람한테도 그시간에 거길지나간걸로 과실따질거냐고 불법주차는불법주차고 건물관리를 못해서 유리창이 떨어진거니 전액보상을 요구한다 하니까 어찌댔든 100%못해주겄다고 일관하네요
  • 레벨 대위 2 인천물텀벙스쿠버 15.02.08 14:28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로 가시는게...
  • 레벨 원사 3 연두사과 15.02.08 12:34 답글 신고
    실비에 생활배상인가 들어져있으면 그걸로 될텐데요. 경찰에 신고는 해보셨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08 12:50 답글 신고
    불법주차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을때 10~20%의 과실을 가집니다.
    떨어진 창문은 차나 사람이 아니죠...
    이 사고의 원인은 부실해서 떨어진 창문때문입니다. 주차할때 창문이 떨어질듯 위험이 보였으면 거기에 대비안한 차주도 일부 잘못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100:0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일등만 15.02.08 13:06 답글 신고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민사로 가야 되더라구요.. 유리창떨어진 주인이랑 합의가 안되면 답이 없더라구요
  • 레벨 중령 3 설리 15.02.08 13:29 답글 신고
    ㅜㅜ 민사로가야군요ㅜ
  • 레벨 하사 3 가식 15.02.08 13:56 답글 신고
    ㅡㅡ이거 남의집앞에 그것도 인도에 주차해서 100%보상은힘들어요
  • 레벨 이등병 이카루스제타 15.02.08 14:44 답글 신고
    비슷한경우있었어요
    빌라창문밑에 주차했는데
    그집 방충망이 떨어져서
    차 천정에 떨어젔습니다.
    그집에서 죄송하다고하고 100프로 보상해주셨습니다
  • 레벨 하사 1 사랑아사랑아 15.02.08 14:58 답글 신고
    전 제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옥상 난간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찍었는데 주인이 태풍오기전 화분을 치우지 않은 과실 인정하고 오히려 다행이람서 트렁크 교체비용 100프로 부담했어요.
    제 차가 없었다면 지나던 행인이 다칠수 있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그때가 학생들이 많이 지나던 시간이었거든요.
    사고도 상대의 마인드에 따라 처리가 쉬울수도...어려울수도...ㅠ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5:14 답글 신고
    이카루스제사, 사랑아사랑아 두분은 천사인 집주인을 만나셨네요 -_ㅠ
    전 거기 세들어 사는 사람 얘기들어보니 창틀 샷시가 덜렁덜렁 거렸다고 하네요 이걸 녹음이나 동영상녹화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네요 ㅠㅠ
  • 레벨 중령 2 v폭풍속으로v 15.02.08 15:52 답글 신고
    샤시에 써있는 글씨와 집에붙어있는 샤시에 글씨가 같다면 당연히 그집창문일것이고...
    허나...창문이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것도 힘들고...하지만 유력한증거는 맞는거같고...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6:05 답글 신고
    증인이 있어요 ㅎㅎ 퍽소리나서 나와봤는데 차옆에 유리창이 떨어져있었다라고하네요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2.08 16:09 답글 신고
    원만히 협의하려면, 실제 현금수리비용을 알아보시고 전부 교환으로 견적서를 떼서 상대에게 딜해보심이..
    "당신이 지금 보상 안해주면, 보험 구상권청구하면 100인데 좋게 50에서 끝내자"라는 식으로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08 16:33 답글 신고
    창틀 샷시가 덜렁덜렁 거렸다는 것만 가지고는 밖에서 볼때 위험한 창인지는 인지 할수가 없지요...
    거기가 집수리나 공사 중이어서 혹은 그 창이 떨어져나와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다든지 정도는 돼야 조심을 하지요...

    큰 맘 먹고 사셨을 M .... 이곳저곳 수리비 꽤 나오겠네요... 100% 다 받아 내세요...

    보험사 이상한 담당자 만나면 9:1 부를 수도 있으니 그리되면... 한문철변호사 한테 대응방안 여쭤보시고..
  • 레벨 소위 2 특꽁 15.02.08 16:48 답글 신고
    잘모르겠을때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게 가장 좋아요
  • 레벨 중사 2 갤스3 15.02.08 16:53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 문의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불법주차과실은 5~20%과실이 적용되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 법적인문제는 자기가 답변을 해줄수없으니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라고하네요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2.08 17:41 답글 신고
    저런 것도 일배책에서 배상이 될 것 같은데...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2.09 09:56 답글 신고
    견적서 받어서 50% 집주인한테 받고 그돈으로 자차 자기부담금내셔서 수리하시는게 젤 속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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