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을때 10~20%의 과실을 가집니다.
떨어진 창문은 차나 사람이 아니죠...
이 사고의 원인은 부실해서 떨어진 창문때문입니다. 주차할때 창문이 떨어질듯 위험이 보였으면 거기에 대비안한 차주도 일부 잘못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전 제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옥상 난간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서 찍었는데 주인이 태풍오기전 화분을 치우지 않은 과실 인정하고 오히려 다행이람서 트렁크 교체비용 100프로 부담했어요.
제 차가 없었다면 지나던 행인이 다칠수 있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그때가 학생들이 많이 지나던 시간이었거든요.
사고도 상대의 마인드에 따라 처리가 쉬울수도...어려울수도...ㅠ
차에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람에게 떨어졌으면 ㄷㄷㄷ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유리창 물품의 주인을 확인하고 사실확인 되면 주인과 원만히 처리를 하시고
그러지 못한면 자차로 보상후 구상청구 하면되요..
이딴걸로 소송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경찰의 중재로 유리창 주인의 사고과실 입증하면 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앞서가지 말고 지역지구대및 경찰서부터 가보세요...경관이 현장에 나와서 건물의 유리창과
동일물품인지 확인할거에요.
음주운전사고에 예를 들어보면
음주에 대한 처벌은 따로되고 과실은 과실대로 따로 나누는것이니
백프로 보상이 될지는 몰라도 유리창문 주인만 찾으면
보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보니 안방 창문이구요~ 글쓴이 말씀처럼 창 쪽 갯수도 안맞네요~
집주인 보상해달라고 할수밖에 없겠네요~
공사중 발생된 과실도 아니라, 원만한 합의 하시고~ 아니시면 소액재판 거실수 밖에 없을것 같네여.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 맞으면 그 사람한테도 그시간에 거길지나간걸로 과실따질거냐고 불법주차는불법주차고 건물관리를 못해서 유리창이 떨어진거니 전액보상을 요구한다 하니까 어찌댔든 100%못해주겄다고 일관하네요
떨어진 창문은 차나 사람이 아니죠...
이 사고의 원인은 부실해서 떨어진 창문때문입니다. 주차할때 창문이 떨어질듯 위험이 보였으면 거기에 대비안한 차주도 일부 잘못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100:0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빌라창문밑에 주차했는데
그집 방충망이 떨어져서
차 천정에 떨어젔습니다.
그집에서 죄송하다고하고 100프로 보상해주셨습니다
제 차가 없었다면 지나던 행인이 다칠수 있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그때가 학생들이 많이 지나던 시간이었거든요.
사고도 상대의 마인드에 따라 처리가 쉬울수도...어려울수도...ㅠ
전 거기 세들어 사는 사람 얘기들어보니 창틀 샷시가 덜렁덜렁 거렸다고 하네요 이걸 녹음이나 동영상녹화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네요 ㅠㅠ
허나...창문이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것도 힘들고...하지만 유력한증거는 맞는거같고...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금 보상 안해주면, 보험 구상권청구하면 100인데 좋게 50에서 끝내자"라는 식으로요~
거기가 집수리나 공사 중이어서 혹은 그 창이 떨어져나와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다든지 정도는 돼야 조심을 하지요...
큰 맘 먹고 사셨을 M .... 이곳저곳 수리비 꽤 나오겠네요... 100% 다 받아 내세요...
보험사 이상한 담당자 만나면 9:1 부를 수도 있으니 그리되면... 한문철변호사 한테 대응방안 여쭤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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