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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부탁드려요
우선 일반적인 허위매물, 성능기록부 조작 이런 사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기입니다.
1. 엔카를 보고 가양매매단지 방문, 가기전에 실차주인걸 확인하기 위해 해당상사(오토플랜)에 전화해서 차주가 실제 종사자인지 확인
2. 엔카 보증 차량이며, 급매로 엔카 가격이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고, 차도 마음에 들어서 일단 보고 가고, 다음날 재방문하여 시승하고 계약하기로 함
3. 다음날 시승하고 서서울모터리움 오토플랜 상사에 해당 차주딜러랑 같이 가서 사무실에서 계약 절차 진행함.
4. 차량원부는 딜러차주 말대로 1인 신조차량이었고, 을부에는 상사가 캐피탈 잡은게 900정도 있음.
5. 어차피 이전하려면 캐피탈 변제해야 이전하기에 등록원부상으로 보면 깨끗한 차량이엇다고 판단.
6. 매매계약서 작성시 해당 상사이름과 사무실 번호 차주딜러 이름(ㅇㅇㅇ부장) 명판을 찍힌 계약서에 싸인
7. 계약서에 해당 딜러 (000 부장) 계좌번호가 있었고, 이전등록 후 등록비 차액은 환급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아 계약함.
계약하고 차키 받아서 차량 출고해서 나옴. 차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8. 자동차 이전은 다음주 초까지 등록완료해주겠다고 함. (입금하면 캐피탈 변제때문에 여유를 달라는 것으로 이해)
9. 다음주 전화해서 이전안되냐고 햇더니 금요일에 다 해서 드린다고 함.
10. 금요일에 이전됐냐고 전화했더니 그담주에 해주겟다고 함.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함. 조금 수상해서 해당 상사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000부장이 차량을 이전안하고 있다고, 이전부분 진행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경리아가씨가 그건 차주가 해줘야 하는거라고 함. 차주랑 직접 통화하라고 함. (이때까지 차주는 그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걸 확인)
11. 그 다음주에 다시 이전 안됐냐고 전화했더니 수요일날 이전이 되니 직접와서 등록증 찾아가시겠냐고 답하길래 , 집과 회사가 가양단지에서 10분거리이긴 하나 따로 시간을 뺴기가 뭐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함.
12.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안오길래 차주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있음.
13. 느낌이 이상해서 해당 상사 사무실로 전화를 함. 경리아가씨말로는 자기들도 그 부장 연락이 요 며칠 잘 안된다고 함.
14. 이상하다 싶어 강제 이전절차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묻기위해 관할구청(강서구청) 교통행정과 전화를 함.
15. 일련의 상황들을 다 말하기도 전에 담당자가 이거 오토플랜 건이죠? 라고 함. 자기도 오토플랜 사장한테 전화를 받고 민원이 들어오는 중이라고 함.
16. 000부장이 상사차량을 계약하고 상사에 입금안한 채 다 먹고 튀었다고 함. 그 사람 사기꾼이라서 지금 상사 사장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17. 구청공무원말로는 상사 사장이랑 통화할떄 상사는 그래도 소비자들 피해안보게 조치해보고자 한다는 정도의 말을 했고, 구청은 소비자들 피해없도록 상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라는 정도의 권고를 한 상태라고 함.
18. 상사 사장이랑 직접 통화했더니 자기도 지금 피해소비자 2-3명과 내일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하고, 그 000부장이 해먹은 차량이 자기 상사차량만 12대고 다른 상사들꺼도 알선으로 해서 피해규모가 7-8억정도가 되는 거 같다고 함.
19. 일단 소장도 접수안한 상태라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함.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관련업계 종사자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1. 제입장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상사 상대로 민사진행이나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나요?)
2. 상사가 파산해버리거나 허가 취소가 되면 구제방법이 없어질 것 같은데 맞는지요?
3. (만약 상사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매상사에서 매매상사 명판이 찍힌 계약서로 계약을 했지만 입금계좌를 000부장 계좌로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까요? 통상 중고차 상사에서 계약할 때 입금 계좌를 상사명의로 하는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해당 차주에게 하는게 관례인가요?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몇%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4. 다른 채권자들이 제 차에도 압류를 걸어서 차를 뺏길가능성은 없나요? (명의가 상사명의기 때문에)
5. 보통 매매상사들이 조합에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은 이런 일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두는지요? 저도 피해지지만 가장 큰 피해액은 상사일텐데 조합비 꼬박꼬박 냈다면 조합에서 해줄 역할은 없는지요?
6,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게 다음 행동을 취하는게 나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잘은 몰라서...답변해드릴순 없지만 그저 잘해결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원칙상 차량대금은 상사대표에게 입금하는게원칙입니다
상사앞으로 캐피탈 잡혀있는거보니 상사앞으로되어있는거같은데
입금은 무조건 등록증상 차주계좌로 했었어야하는게 맞구요
또 한가지 안타까운건 캐피탈끼고있어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캐피탈 끼고 이전치고 현금을 갚던 했었어도 가능했다는말이죠
그리고 이전없이차를 들고오는건 진짜 위험합니다 저도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있었죠
일때문에 무조건 저녁에 시간이 안되어 이전하러 같이 가기가 애매한상황에
저는 이전서류를상사에서 받아 제가 들고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제가 했었죠
나름 꼼꼼히 하시긴했는데 구멍이 많네요 근데 마음먹고 사기칠려면 감당할수가 없죠
혹시나 상사랑 부장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도있는 의심도 한번은 해보시고요
보통보면 상사는 캐피탈을끼고 있지않습니다 보통 현금차인데 차를 인수하면서 캐피탈을 발생시키고하면
수수료도 들고해서 잘안끼는데 갚으면 중도 상환수수료도 발생할꺼고..
그런데 지금 사건은 캐피탈을 끼고있어서 시간을 벌수있었던 것이지요
캐피탈할부금까지 우선 다주셨나요?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전쳐서 들고 오는게 좋은데
서류도 없으시죠? 안타깝네요 우선 수사결과를 기다릴수밖에 요
검사지휘받아 이차의 점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지휘받을겁니다
상사도 어찌보면 피해자기이기때문에 차가 저리로 갈확율도 있는것이지요
만약 차를 뺏긴다면 님은 부장에게 민사로 가야하는상황으로 고스란히 뺏기는거고요
만약 점유권을 들고온다면 상사랑 합의를 할수있는 기회가 생기는거겠죠
우선 님은 차뺏기면 끝입니다
어떻게든 이전은 못하더라도 점유권까지 뺏기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이상황에 님은 부장이 없으니 이제는 상사를 물고 넘어져야하는상황입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승산이있을거같네요
어떻게 물고 넘어져야하는지는 현장에 없었으니 어떻게 말할수가없네요
계약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계약상황시 상사의 과실을 잡는게 제일중요한거같습니다
등록증상 차주외의 사람에게 절대 붙이 면 안됩니다 이런탈이 생기고요
새차를 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새차 딜러개인통장으로 붙이는경우있습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짜고친부분은 경찰이 밝혀야죠 님이 밝힐수는없을거같네요
님이 진짜 상사사장도 의심이 간다면 경찰한테도 살짝 그런얘기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무턱대고 그러진마시구요
아니면 님이 캐피탈을 안고 와서 중도 상환 했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상사에서 일어난일이기때문에 상사측도 책임을 피하진 못할거같은데
얼핏듣기에 중고차 협회? 이런곳에서 차량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 이런돈이 나온다는걸
얼핏들은거같은데 확실한건 아니구요 한번알아보시구요(매매상측의 지원이 있어야된다고 들은거같음)
혹시 상사에서 들어놓은 보험같은것들도 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관건은 보증인 및 보증 보험 가입 유무와 상사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여력이 있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설정권을 잡고 있는 캐피탈에서는 손해 보지 않을려 할것 이구요....
가장 빠른 길은 매매상사 대표와 단판을 지으시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이라....흠...다른 분보다 빨리 해결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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