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목에 주차를대고(정상적인 주차 허용도로) 차가는방향쪽에 문을열어두고 짐을 빼고 있는데 차가 크락션을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을 조금 닫은 상태로 짐을 계속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구러다가 트럭 뒤에 쌀가마가 좀 나와있던데 거기에 문짝이 걸려서 문이 꺽여서 문이 나가서 문을 갈아야 할꺼 같아요 근데 문제는 씨씨티비는 없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문을 다닫친걸 보고 갔다 근데 가는도중 제가 문을 열어,걸였다라고 주장해서 지금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문을 다 닫지 않고 짐을빼던중 차가 가다가 문이 걸린겁니다 이럴경운 합의가 안되면 경찰서에가서 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블랙박스나 관련된 영상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정황상 차도 안자간 그 짧은 시간동안 제가 문을 닫고 다시 연게 말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목격자 또는 주변 cctv 영상 구하시길~~~
일단 차량이 오면 지나가는 쪽의 문은 닫아 주셔야 합니다...
문이든지 차던지
조금 닫은 상태는 뭔가요?
저도 님 같은 분 만나면 싫습니다.
다 닫을 때까지 경적 울리죠.
지금처럼 사고나면 지나가던 내게 물어내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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