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일 - 2015년 2월9일 오전 7시40분 경.
사고 발생장소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회전 구간)
탑승자-저희 어머니(운전자), 그리고 저 등 총 2명 차량-그랜져
상대 탑승자-주민(운전자) 등 총 1명 차량-체어맨
어제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입니다.
저희는 올라가는 중, 상대는 내려오는 중입니다. 절반 정도 올라갔을 때 충돌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차가 슬금슬금 차를 뒤로 빼더니 다시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영상에는 뒤로 빼는 것 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창문을 내려 상대 운전자분을 저지하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다행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여러개 있어서 뒤 따라 오는 차량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주시길를 부탁드리는 와중, 보험사 직원 도착
진출입로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
상대 차량 앞바퀴는 중앙선에 걸쳐져 있고 뒷바퀴는 넘어온 상태. 저희 차량은 중침 하지 않은 상태.
보험사에서 사진찍고 경위 설명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뒤 상대 운전자분이 오셔서 "아침부터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왼쪽 라이트, 휀다, 범퍼 수리 요망. 3~4일 소요 된다고.
잘 해결되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렌트도 안하겠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어머니가 제 차 끌기로 하셨구요. 일반 도로가 아니고 둘다 주행 중인 상태라 저희 4 상대 6, 혹은 3:7 혹은 2:8 정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양 차량 블랙박스가 있어서 영상 제출했고 상대 보험사에서 영상 모두를 보고 과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인정못하겠다며 5:5 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상대 측 보험사에서도 난감하다고....거기에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어찌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20년재 보험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자칫하다가는 분쟁조정심의가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보배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물론 이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리막차에게 중침에대한 벌금,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님도 해달라고 하면댑니다
님쪽은2명임
그리고 누워잇으면댐
상대가 계속 억지 주장하면 소송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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