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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10 14:05 답글 신고
    과실은 가해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전장비 15.02.10 14:13 답글 신고
    네 과실은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 레벨 일병 자폭글내려 15.02.10 14:06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10 14:19 답글 신고
    중앙선 있고 안넘어 갔고 나는 서행 저쪽은 빨리 중아선 침범이죠 100:0 입니다.

    물론 이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리막차에게 중침에대한 벌금,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 레벨 원사 3 천사엣지 15.02.10 14:36 답글 신고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님도 해달라고 하면댑니다

    님쪽은2명임

    그리고 누워잇으면댐
  • 레벨 소령 3 만교아빠 15.02.10 14:42 답글 신고
    분쟁조정 심의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해도 별거 없구요.. 과실나오면 소송가자고 하세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2.10 16:34 답글 신고
    봄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없나요?

    상대가 계속 억지 주장하면 소송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전장비 15.02.10 16:51 답글 신고
    글쓴이 입니다. 저희 쪽 렌트나 대인접수는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100% 과실인정으로 결론났습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15.02.10 18:18 답글 신고
    아무쪼록 아픈 곳 없이 잘 해결되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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