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저도 알죠 트럭 봉고3같은경우엔 빈차나 가벼운거 실고 가면 160도 나갑니다 하지만 저트럭은 짐도 무거운거 들고 거의 규정 속도 앞은 텅비었었구요 위반은 위반이지요 신고해서 아무 처리 안된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처리 된다면 불법이니 자제 해달라는거지 제가 경찰도 아니고 하지 마라 말은 못하지만 올라오는것 자체는 불법이 맞죠 세금 적게 낸다고 하는건 픽업 차량들 이야기구요 트럭은 짐이 있으면 사고 위험 그리고 사고나면 바닥에 짐들이 풀어 지면 몇붕 추돌사고 및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되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왜냐구요?
글쓴이가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모르겠지만 세금은 확실히 승용보다 쌉니다.
화물차이므로 화물차규정 준수해서 운행하면 되는데
승용목적으로 사서 세금혜택은 화물로 받고 이용은 승용과 동일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차량 등록이 9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돼면서 1톤화물차는 차선규제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저도 이게 알송달송하네요...
알려주세요....제차는 9인승입니다...
차선위반 신고 대상입니다...화물차 1,2차로 주행시에는요...
답변: 규제는 있답니다... 1톤미만 화물차는 1차로를 주행하면 안됀다고
그런데 처벌규제가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알고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차로규제는
2000년 대 초반에 풀렸다 사고가 늘어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생겼습니다.
풀린것만 기억하고 다시 규제생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유지할 땐 화물차로 구분되
세금 적게 내서 좋아하면서
왜 고속도로 상위차로 이용못하냐는 사람들보면
뒤통수 때려주고 싶습니다.
승용세금 내고 번호판 바꾸게 해야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고속도로1차선 얘기에서 왜 자동차세금얘기가 왜나옵니까??
고속도로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톤차가 100km 쭉~가는건 문제지만 1톤차들도 밟으면 밟는 만큼잘나가잖아요.
피해안주고 추월잘하고 비켜주면 끝이지 이런걸로 신고하고 자동차세금적게 내면 1차선 못타게해야된다ㅋㅋ이글보고 어이없어서 글쓴거지요 츄레라얘길한게 아니라는거죠
왜냐구요?
글쓴이가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모르겠지만 세금은 확실히 승용보다 쌉니다.
화물차이므로 화물차규정 준수해서 운행하면 되는데
승용목적으로 사서 세금혜택은 화물로 받고 이용은 승용과 동일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추월차
2차로 승용.승합차
3차로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이 외 차량
현행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방법입니다.
1톤 미만이라도 화물차는 화물차.
명백히 1차로를 달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난독증이 있나본데
"세금을 적게 내니까 1차로로 못다니게 하자"가 아닙니다.
며칠전에 영동선 군포부근이랑 서해안선 매송 부근에서 단속하는거 봤습니다
고속도로순찰차량들이 다니다가 1차로에 1톤차들 옆에 붙어서 갓길로 빼라고 하고 딱지 발부하더군요
진입하는 순간 지정차로 위반.
4톤 이하는 범칙금 4만원, 4톤 초과는 범칙금 5만원.
헐.....
http://polinlove.tistory.com/8216
버스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아니면 1차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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