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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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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2.10 16:34 답글 신고
    코란도스포츠도 신고대상인가요? ㄷㄷㄷㄷ
  • 레벨 병장 윤아빠더 15.02.10 16:38 답글 신고
    핸드폰이다 보니 오타가 많네요 양해 바랍니다 세금 적게 내는건 트럭이라 적게 내는거구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괜히 많이 내는건 아닙니다 픽업이지만 빠르니까 1차선 달릴래 하시면 집으로 쪽지 날라 올수도 있어요
  • 레벨 하사 3 들소육육 15.02.10 16:40 답글 신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알고싶어서 댓글에 올립니다.
    차량 등록이 9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돼면서 1톤화물차는 차선규제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저도 이게 알송달송하네요...
    알려주세요....제차는 9인승입니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5.02.10 16:47 답글 신고
    1톤이던 5톤이던 화물차는 화물차입니다~

    차선위반 신고 대상입니다...화물차 1,2차로 주행시에는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들소육육 15.02.10 16:57 답글 신고
    넵.. 저도 궁금해서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답변: 규제는 있답니다... 1톤미만 화물차는 1차로를 주행하면 안됀다고
    그런데 처벌규제가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알고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0 16:59 답글 신고
    9인승은 소형승합차로 구분될겁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차로규제는
    2000년 대 초반에 풀렸다 사고가 늘어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생겼습니다.
    풀린것만 기억하고 다시 규제생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레벨 하사 3 들소육육 15.02.10 17:04 신고
    @운전29년차 저도 풀린거만 알고 있었네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2오버 15.02.10 16:44 답글 신고
    1차선 문제가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문제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말러브람스 15.02.10 16:51 답글 신고
    저런 트럭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 레벨 일병 나도몰라내가 15.02.10 16:57 답글 신고
    지금 글쓴이분은 1차선이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아닌가요? ?
  • 레벨 병장 윤아빠더 15.02.10 17:20 답글 신고
    어제는 월요일이었구요 버스 전용파선이 아니죠 추월차선입니다 오산부터가 평일에도 버스전용 차선이지요 어찌 되었든 올라오면 안되죠 트럭은요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0 17:02 답글 신고
    SUV픽업-코란도,무쏘 스포츠.
    차량등록,유지할 땐 화물차로 구분되
    세금 적게 내서 좋아하면서
    왜 고속도로 상위차로 이용못하냐는 사람들보면
    뒤통수 때려주고 싶습니다.
    승용세금 내고 번호판 바꾸게 해야해요.
    그런 사람들은.
  • 레벨 원사 3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15.02.10 17:15 답글 신고
    그건 자동차세고요 ㅋㅋㅋㅋ생계형 화물차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1차선 얘기에서 왜 자동차세금얘기가 왜나옵니까??
    고속도로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윤아빠더 15.02.10 17:22 신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요금 똑같이 내면 츄레라 같은차가 모든 차선 다이용해도 된다는 말씀같네요
  • 레벨 원사 3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15.02.10 17:27 신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1톤이상을 말하는게구요 1톤이하차량을 말하는겁니다.
    1톤차가 100km 쭉~가는건 문제지만 1톤차들도 밟으면 밟는 만큼잘나가잖아요.
    피해안주고 추월잘하고 비켜주면 끝이지 이런걸로 신고하고 자동차세금적게 내면 1차선 못타게해야된다ㅋㅋ이글보고 어이없어서 글쓴거지요 츄레라얘길한게 아니라는거죠
  • 레벨 병장 윤아빠더 15.02.10 17:31 신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저도 알죠 트럭 봉고3같은경우엔 빈차나 가벼운거 실고 가면 160도 나갑니다 하지만 저트럭은 짐도 무거운거 들고 거의 규정 속도 앞은 텅비었었구요 위반은 위반이지요 신고해서 아무 처리 안된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처리 된다면 불법이니 자제 해달라는거지 제가 경찰도 아니고 하지 마라 말은 못하지만 올라오는것 자체는 불법이 맞죠 세금 적게 낸다고 하는건 픽업 차량들 이야기구요 트럭은 짐이 있으면 사고 위험 그리고 사고나면 바닥에 짐들이 풀어 지면 몇붕 추돌사고 및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되죠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0 17:32 신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왜냐구요?
    글쓴이가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모르겠지만 세금은 확실히 승용보다 쌉니다.
    화물차이므로 화물차규정 준수해서 운행하면 되는데
    승용목적으로 사서 세금혜택은 화물로 받고 이용은 승용과 동일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0 17:40 신고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추월차
    2차로 승용.승합차
    3차로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이 외 차량

    현행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방법입니다.
    1톤 미만이라도 화물차는 화물차.
    명백히 1차로를 달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난독증이 있나본데
    "세금을 적게 내니까 1차로로 못다니게 하자"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15.02.10 17:03 답글 신고
    1톤이상은 차선위반이지만 1톤차량은 아닌걸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10 17:19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원사 3 똥차폼나게타고영창간남자 15.02.10 17:24 답글 신고
    이것보단 낫네요
  • 레벨 소장 혀늬아빠 15.02.10 17:26 답글 신고
    똑같은 짓 하는 넘들끼리 이것 저것하면 쓰나 ㅎ
  • 레벨 하사 1 단순교환 15.02.10 17:47 답글 신고
    최근들어 1차로 주행하는 1톤차량들 잡더군요...

    며칠전에 영동선 군포부근이랑 서해안선 매송 부근에서 단속하는거 봤습니다

    고속도로순찰차량들이 다니다가 1차로에 1톤차들 옆에 붙어서 갓길로 빼라고 하고 딱지 발부하더군요
  • 레벨 중사 1 bmw200i 15.02.10 18:52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저희회사부장님도 발안쪽으로 납품가시다가 걸렸다고하시더군요 1차선타고 계속가시다가 경찰한테물어보니 추월만 허용된다고하드라고요 1톤2차로다녀도안걸려요 1차선은 추월할때만 허용된다고 그래서 딱지 띠었다고..
  • 레벨 중령 2 쉬꾸랏 15.02.10 17:51 답글 신고
    보이는대로신고요 얼마전에 서해안타고내려 오는데 1톤트럭이 화성부터 행담도까지 1.2,3차선 누비고다니더군요 1차선은20분넘게주행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2.10 18:54 답글 신고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모든 화물차는 1차로로 진입해서 추월도 할 수가 없네요.

    진입하는 순간 지정차로 위반.
    4톤 이하는 범칙금 4만원, 4톤 초과는 범칙금 5만원.

    헐.....

    http://polinlove.tistory.com/8216
  • 레벨 하사 1 수원인11 15.02.10 19:06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 단속대상입니다... 예전에 버스가 1차로 정속주행하길래 신고했던 적이 있네요...
  • 레벨 중위 3 와우쑈 15.02.10 23:08 답글 신고
    버스도 1차로 주행하면 차로위반입니까??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0 23:42 신고
    @와우쑈
    버스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아니면 1차선 안됩니다
  • 레벨 중위 3 와우쑈 15.02.11 07:19 신고
    @운전29년차 2차선고속도로에서 버스가 1차로주행이면 위반이겠네요.. 1톤화물차는 위반인지 알고있었는데.. 버스는 1차선 주행하는것도많이봤고 버스타면 1차로 주행도하더라구요. 추월아닌 정속으로... 그래서 예외인줄알았습니다.
  • 레벨 상사 2 오전12시08분 15.02.11 08:36 신고
    @와우쑈 4차로 고속도로는 차로마다 지정차종들이 정해져있지만 2차로 고속도로는 추월차로, 주행차로 두개밖에 없으니 지정차로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인한 위반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요.
  • 레벨 병장 난나양 15.02.11 00:12 답글 신고
    댓글보니 가관이네요 ㅡㅡ 모르는사람들이 이렇게많었네 운전면허비용 700만원쯤해야 좀걸러질라나
  • 레벨 훈련병 윤팅 15.02.11 00:52 답글 신고
    1톤 화물차 1차로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5일전 안성 JC에서 서평택 구간에서 전 2차로로 달리던중 뒤에 1차로로 달리던 파란색 1톤차량이 갓길에 있던 경찰차에 불려나더군요.. 이 구간 자주 다니는데 단속된 화물차들 자주 봅니다.
  • 레벨 훈련병 혼다으리 15.02.11 13:13 답글 신고
    뻘댓글 같지만 만약에 수입된 포드 f150이나 그외 픽업들도 1차선 주행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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