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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5.02.10 17:17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세요~경찰 둿다모합니까
  • 레벨 원수 그냥좀고쳐타자 15.02.10 17:54 답글 신고
    애매 합니다. 차는 이미 고철로 처리되어 폐차장에 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 오디오의 권리는 폐차장에 있구요.
    단지 그걸 다시 가져오래 보관료를 주었으니 그것을 근거 삼아
    원래 상태로 보관을 하지 않은 책임과 그러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받지 말거나
    감경해야 했음을 주장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같은데요.
  • 레벨 하사 3 폐인28호 15.02.10 18:15 신고
    @그냥좀고쳐타자

    형사가 아닌 민사는 맞는것 같지만
    말소 되기전엔 폐차장쪽에 차량에 대한 권리가 없죠

    보관료를 받는건 자기것을 맡겼다 되찾기 때문에 내는것이고
    권리가 넘어갔던걸 다시 가져오는거면 보관료가 아니죠.
  • 레벨 원사 3 피싱맨 15.02.10 23:27 답글 신고
    거제 아주 터널 인가요?하이카면 뻔하네요 ㅎ저 역시 거기서 수리 한적 있는데 다시는 안감
  • 레벨 하사 1 내말맞다니까 15.03.08 17:19 답글 신고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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