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눈팅 회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막상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는 첨이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는 토요일(2월7일) 저녁 11시 40분경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진 신호 받고 정상운행 하고 계십니다.
교차로 진입시 오늘쪽에서 속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하며 아버지 차량과 사고가 납니다. 사고 수습하시려 내러셔서
얘기중 사고차량(음주운전자) 본인은 우회전 하려다 아버지 차량 확인 못하고 사고 났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블랙박스도 있으시고 얘기하던 중 술 냄새가 나서 경찰을 부르십니다. 그 후 음주운전자는 바로 경찰서 연행,
아버지께서는 입안에 출혈이 심해서 아주대응급실로 바로 가셔 치아한개 손상 (전치 5주) 치료 후 집근처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
다. (본인은 우회전 하다 사고났다 우기며 대인접수 안해주다 경찰 블랙박스 신호위반 확인후 대인접수 해주무)
큰 부상은 없으시며 타박상정도에 머리가 아프다 하셔 병원 치료중에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일단 치료가 우선이지만 보험회사와 합의 시 치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블랙박스 확인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개인합의는 없는것인지? (경찰서에서는 개인합의 없어도 된다 하였음)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에 음주운전자들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ㅜㅜ
상대방이 그냥 벌금물고 말겠다하면 한푼도 못받는거에요
가해자가 벌금 물고 말겠다고 벌금 주는거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받는겁니다.
위사항은 음주 인피사고입니다. 거기다 신호위반.. 전치 5주 상해사고고요.... 음주사고는 특가법대상입니다. 가중처벌... 즉, 합의를 안해줄 경우 법원에서 실형(감방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는 피해자가 부르는대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택도없이 높은 금액이 아닌이상...
음주신호위반 상해에 합의 없으면 뭐.. 거의 실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가해자가 돈이 많아 대형로펌으로 샤바샤바하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애초에 돈많다면 피해자 원하는대로 합의하고 끝내겠죠..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 다 끝내고 후유장애 보고 하시는겁니다. 교통사고는 섣불리 했다가 후유장애 남아서 보상못받고 땅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사회악....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으로 알고있구요~요구하셔서 치료는 보험처리받으시고
별도 합의 하셔야될꺼같네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아닙니까?.
뽕을 뽑다니요?
님의 아버님 사고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좋으시겠어요?
걍갇다 대시네? 뽕뽑으시겠네? 니가 아끼는사람이나 사고나서 뽕뽑아라
여튼...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한 합의를 보기때문입니다.
11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 흔히말하는 개인합의를 보는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안보고 그냥 처벌
받을래 하면 그냥 그대로 형사사건 종료입니다. 결과에 따라 인사사고에 따른 민사같은건 걸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이미 보험회사랑 인사에 대한 민사합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같이 음주+신호위반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니 변호사비+위로금+벌금의 10~20프로정도 부르시는게
좋습니다. 과하게 부르면 계속 합의요청하는 시늉하다 변호사 선임하고 공탁 100~200걸어 버리면 아무리 잘나와
봐야 집유입니다.
인사쪽 보험은 3년내로 하시면 되니 치료 받을거 다 받으시고 이빨쪽이라면 손해사정인 고용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심하실건 은근히 보험사쪽 편드는 손해사정인도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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