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사 3 날아랏풍뎅이 15.02.11 14:39 답글 신고
    저걸 우회전이라 우기는것두 술기운인가?
  • 레벨 상사 2 grase 15.02.11 14:40 답글 신고
    개인합의란 형사합의 말씀하시는건데 형사합의금은 왠만하면 상대방이 주는대로 받으시는게 이득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벌금물고 말겠다하면 한푼도 못받는거에요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5.02.11 16:05 답글 신고
    음주 형사처벌에 대해 잘못알고 계시네요...
    가해자가 벌금 물고 말겠다고 벌금 주는거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받는겁니다.

    위사항은 음주 인피사고입니다. 거기다 신호위반.. 전치 5주 상해사고고요.... 음주사고는 특가법대상입니다. 가중처벌... 즉, 합의를 안해줄 경우 법원에서 실형(감방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는 피해자가 부르는대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택도없이 높은 금액이 아닌이상...

    음주신호위반 상해에 합의 없으면 뭐.. 거의 실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가해자가 돈이 많아 대형로펌으로 샤바샤바하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애초에 돈많다면 피해자 원하는대로 합의하고 끝내겠죠..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 다 끝내고 후유장애 보고 하시는겁니다. 교통사고는 섣불리 했다가 후유장애 남아서 보상못받고 땅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레벨 이등병 세붕이4057 15.02.11 16:34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5.02.12 15:42 답글 신고
    엥? 음주 인피는 피해자가 달라는데로 주고 합의봐야 할 범죄아닌가요? 거꾸로 알고 계신듯.. 벌금 내더라도 형사건 합의 못보면 민시로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민사 걸고 정신적 치료비 형사에서 합의 못본 금액 민사소송에서 고스라니 줘야할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무조건 가해자보고 합의를 해라고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세붕이4057 15.02.12 21:25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SLBM 15.02.11 15:39 답글 신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사회악....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2.11 15:43 답글 신고
    아오...음주운전하는 새끼들 차 뺒어 경매처리해서 피해자한테 줬으면 좋겠음..
  • 레벨 중사 3 아빠자전거사줘 15.02.11 16:18 답글 신고
    술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혼자 죽었음 하네요
  • 레벨 중사 1 레드불3캔 15.02.11 16:29 답글 신고
    가해자놈이 본인차량이라면 면책금만 내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으로 알고있구요~요구하셔서 치료는 보험처리받으시고
    별도 합의 하셔야될꺼같네요~
  • 레벨 이등병 세붕이4057 15.02.11 16:3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__)
  • 레벨 훈련병 들이대지마라 15.02.11 17:23 답글 신고
    세금도 모자른데 술값이나 올려라....... 음주 운전자 ~사형~! 땅땅땅~!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즐겁게사는법 15.02.12 13:02 답글 신고
    교통사고나서 이득보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아닙니까?.
    뽕을 뽑다니요?
    님의 아버님 사고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좋으시겠어요?
  • 레벨 소위 2 미아안 15.02.12 14:26 답글 신고
    와 기가차서 로그인했네
    걍갇다 대시네? 뽕뽑으시겠네? 니가 아끼는사람이나 사고나서 뽕뽑아라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2.12 16:21 답글 신고
    사고 당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닐텐데요.
  • 레벨 하사 2 브라우니오너 15.02.13 18:01 답글 신고
    이런 개쓰레기를 봤나
  • 헌병 보배드림 15.02.12 12:28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세붕이4057 15.02.12 15: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앞담화 15.02.12 17:5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핸들부터 뽑아버려야함 ㅡㅡ
    여튼...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하사 2 과일모찌 15.02.12 20:17 답글 신고
    진단서 끊으시고 그냥 콩밥 먹여주시길...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5.02.13 20:46 답글 신고
    정상적인 사고이든 음주사고이든 보험처리 되면 민사는 없습니다. 이미 보험에서 손해액까지 다 산출해서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를 보기때문입니다.
    11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 흔히말하는 개인합의를 보는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안보고 그냥 처벌
    받을래 하면 그냥 그대로 형사사건 종료입니다. 결과에 따라 인사사고에 따른 민사같은건 걸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이미 보험회사랑 인사에 대한 민사합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같이 음주+신호위반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니 변호사비+위로금+벌금의 10~20프로정도 부르시는게
    좋습니다. 과하게 부르면 계속 합의요청하는 시늉하다 변호사 선임하고 공탁 100~200걸어 버리면 아무리 잘나와
    봐야 집유입니다.

    인사쪽 보험은 3년내로 하시면 되니 치료 받을거 다 받으시고 이빨쪽이라면 손해사정인 고용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심하실건 은근히 보험사쪽 편드는 손해사정인도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하시구요.
  • 레벨 이등병 세붕이4057 15.02.13 21: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