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글을 너무 두서 없이 쓰는바람에...죄송합니다..양해좀 부탁드릴께요!
동영상 우측상단에 처음에 등장하는차가 제차입니다.그리고
두번째차는 상대방차 그뒤로는 상대방의 뺑소니피해자들입니다
2012년 8월1일 새벽 쯤에 사고가 났던것입니다.
당시 고잔톨게이트 7번째 요금소에서 빠져나와 인천공항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병목지역을 지나 2차선으로 진입후 약 3초후 사고가 났습니다.
3번,4번,5번,6번 요금소는 페쇄 상태여서 아무런 차한대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작은 뺑소니 두건을 치고 도주 상태였고 만취였으며 210킬로로 과속 상태였습니다.
상고당시 저는 50정도로 달리고 있었구요.
경찰은제가 차선을변경해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가해자랍니다.
경찰이 주장하는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후 100m를 가야지만 제 차선이지
100m를 못가서 사고가 났으므로 차선변경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8:2정도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했고 지금 2년째.,재판중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변호사 말로는 저는 본선진입을 한것이고 상대방은 뺑소니치고 도주상태,음주운전,제한속도를 훌쩍넘는 과속
이라서 제가 이길꺼라고하는데..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자문좀 얻어보자고 글을 올렸습니다..ㅜㅜ
사고당시 저는 23살이였고 수원 사람입니다.
상대방,목격자(뺑소니피해자)2명,경찰들까지 인천사람이고
제가 교통사고후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조사받아야 한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뺑소니 피해자들은 조사끝난상태였고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조사불가능이라 귀가 시켯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 사고라 무섭고 뇌진탕 증세때문에 재대로된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재대로된 글을 적지 못하자
경찰이 받아쓰기 식으로 불러주는데로 적었습니다...그래서 첫 진술서에 제가 시속 20~30kmh로 달렸다고 적혀있더군요..
하..진짜 억울합니다..저보고 3000만원 가량 물어내라고 하는데.. 저는 밤에 인천공항 가다가 사고 당한건데..
보험적용이 안되는 차를 끌고 나가는 바람에..보험이 없네요..이건제잘못인거 압니다.하지만 이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ㅜ.ㅜ
본인이 바빠서 사건을 못맡아 주겟다고 하더군요..
왜 3천만원인지...보험처리가 안되는건지...뭐 알수가 없네요
상대방의 음주와 과속 그리고 님이 변경하려던 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속도를 감지 못하고 차선변경했던 잘못 기타 등등...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왔길래 3천만원이네 물어주라는건가요? 가해자는 음주차량인거 같은데 합의금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
총견적 3000만원..저랑 상대방의 충돌로 파편이 튀어 뒤따라 오던 상대방의뺑소니피해자들(아우디,bmw) 상처났다고 해서..3000만원인데..8:2 나와서 제가 2400정도 + (상대방 차에 있던 골프채랑..기타등등해서 600+) 해서
3000만원 내라고 법원에서 그러더라구요..이사를 가는바람에..법원에서 통지를 못받았고..제가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우선 판결났으나 제가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안되서 뭐 다시한다고 했던거 같네요..
비슷한거 같은데
경찰말로는 고속도로 법규상 진입후 100를 가야 내 차선으로 진행 중이였다 라고 판정이 나니
당신이 끼어들기를 잘못해서 음주 만취자가 두껀의 뺑소니를 치고 도주하는분의 길을막아 사고가났다.
그러니 너의 잘못.끼어들기위반이므로 너의 과실 8 꽝꽝!! 이거라는거죠?
또 그사이에 진술도 어리버리 하셨구요..진술을 잘하셨어야 하는건데...
우리나라 개같은 법이란게 그래요..일단 해 보셨겠지만 외국에서 살다와서 어휘능력이 부족했다
또 머리를 다쳐 치료가 우선 필요한 시점이였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여 강제적인 대필을 요구했다
라는걸 강하게 어필해 보는수밖에는 없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음주에 속도위반과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난거지 뭔개소리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