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상대측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블박영상 확인결과 제가 10%과실이 있다고 그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병원간다고 하니 사고 접수하고
병원은 제 보험으로 접수해서 가라고 하는군요.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경찰서에선 피해자, 가해자 결정해주는 일을 할 뿐
과실이 어쩌고 이런 문제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라는군요..
아 너무 억울합니다.. 가만히 운전하다가 사고 당하고 돈까지 내야합니까 이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567 블박영상
금감원에 접수하세요
과실을 돈으로 내라니요??
제발 금감원 신고 취하해 주세요~ 이럴껍니다.
내차선으루 드러오는거보구 고의로 앞으로가서 박엇다고 말할수도있겟네요
그래서 그냥 차 수리, 렌트비용을 100%해준다면 경찰서에 접수는 안하겠다고 하니 운전자와 통화해본다고 하는군요.
이번일로 우리나라 법이 정말 더럽게 만들어졌다고 느껴집니다.
접수하시면된다구요..
법이 더러운게 아니라 법을 모르시는거에요.
사고접수하면 상대는 운전일이라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되겠죠
아까 글 밑에 보시면 댓글 많이들 다셨는데...
트럭기사하고 통화했다고 트럭기사도 자신이 100%인정을 하는지 그정도는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는군요.
으 오늘 사고 문제로 여기서 형님들께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걸어서 넌 한문철의 몇대몇도 안보냐고 욕한바가지 퍼부어 주세요.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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