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에 고향(광주)에 갔다가 좌회전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 2차선에서 불법 좌회전 (도로표지 위반, 신호위반) 차량에 차량 앞범퍼 및 휀다가 나갔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미확정입니다.)
애x카에서 연결해준 공업사에 차 수리 맡겨놓고 렌트카 받아서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왔습니다.
차량 수리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완료될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말마다 고향에 갈 수 없어 수리된 제 차를 수원까지 가져다달라고 요청할경우 렌트카 직원에게 차량 이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비용을 지불해야 할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가해자측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길 권고합니다.
ps. 사고처리 과정에서 실수하신 듯..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공업사 ㅠㅠ
그러니 수원에서 렌터카 반납, 또 광주에서 수원까지 내차 탁송.. 이 비용 문제..
뭐 오독은 항상 가능한 거지만.. ^^ 잘 읽어보세요.. ㅎ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