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잘 보내셧나요??ㅎ
즐거운 설연휴에 제오토바이가 뺑소니를 당했네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지난15일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오토바이를
차가후진하면서 박고 갔습니다
차주는 연락처도안남기고 아파트경비실에도 연락을안했구요
제가4일이지난시점에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있는
자리가옴겨진거같아 아파트경비실에 ccvt를돌려서
차가 박고간걸 확인한겁니다
차주가보험 처리한다고했는데
보험사측에선 오토바이수리비와 교통비만
지불하고 피해보상은따로없다고합니다
이경우 제가경찰에신고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합의금은얼마가적정한지
능력자보배님들의소중한의견을
듣고자글을씁니다..
모바일이라띄어쓰기가부족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
합의금은 없어요
읽다가 포기 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