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이고, 자차 차량가액700 잡혀있습니다.
수리견적은 600후반이고, 수리기간 1달넘으니 렌트비 150정도 나올것같아요.
수리견적만 보면 차량가액보다 작은데 전손 가능하나요?
전손하면 무조건 차량가액만큼만 받고, 취등록세(700의 7%=약50만원)와 10일 렌트비 받는건가요?
전손은 무조건 10일받는거죠? 랜트반납하면 렌트비의 30%인가요 50%인가요?
위의 3가지 항목만 받나요? 아니면 협상하는거에 따라 차량가액보다 더 받을수도잇나요?
700도 가입일부터 감가계산해서 깍일꺼에요...
새차가 아니니 취등록세는 보상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렌트는 잘 모르겠네요...
전손이면 렌트 10일 이동 가능하구요 렌트 차종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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