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에 이면도로 중앙선 반대편 주차장으로 거의들어가던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뒤 배달통이 제차 뒷보조석쪽을 시치
며 넘어져 2주진단이 나왔는데...벌금으로 100만원이 나왔는데
기준이 뭔가요..6주에500 / 4주에100 나왔다는사람들도
있는데 어째서 저는 100인지.. 이면도로에서 사고난것도 억울
한데..아프다는 놈이 조기축구차는것도 알아냈는데 현장을
잡아도 할말이 없다는둥 경찰들하는소리...ㅡㅜ
어떻게 다시 조사할방법이나 벌금 조정할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놈은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지가100%로 보험처리 해주겠다
고해던놈인데.. 저도 실수 인정하니깐 우리한테 그런제안한건
데...경찰은 몰라서 그런거라고 그놈편을 드네요 ..
아직도 재활병원에 다니고 보험사랑 합의도 안되었다고 하네요
중앙선 침범사고라서 기소 대상인 건 확실히 맞고요.
약식기소에 대해선 검색해보면 자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
그놈은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지가100%로 보험처리 해주겠다
고해던놈인데.. 저도 실수 인정하니깐 우리한테 그런제안한건
데...경찰은 몰라서 그런거라고 그놈편을 드네요 ..
이 부분은.. 중앙선 침범 사고이니 운전자 빠꿔치기를 시도했던 건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줄 알고 했던 말이다라는 뜻이지 편 드는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경찰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사고 당사자 편을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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