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에 교통사고났습니다
저랑 보조석 임산부 집사람이 탑승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 100프로 인정했고요 전 2주정도 통근치료하고 65만원에 합의 했어요
집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다보니 사고날떄 발에 힘을 줘서 배가 많이 뭉쳐서
산부인과에 입원해야한다고해서 10일 입원했습니다
입원도중에 오른쪽으로 허리랑 다리가 아프다고합니다 임산부라 치료 못한다고해서 집에서 누어잇습니다
3월 중순에 출산이라서 출산하고 대학병원가서 허리 다리쪽 치료하고 합의볼라고합니다
사고는 2월초에 난거라 3월말 4월초에 출산 하고 몸조리하고 대학병원에서 허리 다리쪽 검사할검니다
진단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무 문제 없으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합의금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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