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난 사고인데요
'저희 보험사쪽에선 상대방차 제차 수리하고 렌트비까지 지원해라 그러면 병원은 안가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상대방 운전자측에선 '난 잘못이 없다, 깜박이 켜고 기다리는데 아반테가 양보를 안해준거다'라고 반발을 하며
저희 제안을 무시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블박 동영상이 있어서 9:1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는 둘다 인사사고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분명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내려서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니 '보험처리하세요'
딱 한마디만하고 쌩이네요 괘씸하게ㅜ 게다가 저희 보험사직원분이 인사사고 접수때문에 전화했다니깐
'보험사직원이랑 얘기하세요'라며 뚝 끊어버렸다는군요;;; 나이도 어려보이시던데.....
여하튼 제가 이런걸 잘몰라 조언을 구할곳이 없네요
괘심죄로 딱히 봐줄 필요성을 못느껴서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다 찾으려고 하는데 뭘 어찌해야할까요?
일단 제차는 수리 맡겼고 렌트를 했습니다.
월요일엔 병원도 가볼 생각이고요, 평소 아파서 물리치료 받던 다리도 유난히 더 아파서 병원을가보니 깁스를 하자하여 깁스까지 해논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실선구간차선변경,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신호지시불이행, 차선변경방법위반, 우회전방법위반 등등 나뉘자면 한없이 법도 많이 어겼네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측에서 과실판단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차선변경기본과실7:3 >> 노면지시위반(실선구간차선변경) 20%추가 >> 급차선변경과실 20% 추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자면 신호지시불이행도 10% 추가할 수 있겠군요.
고로 상대방이 무조건 100% 잘못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차주 성격이 지랄같으니 상대방보다 설득하기 쉬운 블박차주님을 설득하려는 것 같네요.
대인 없이 100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과실인정 못한다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시고(그럼 다시 확정난 게 아닌게 됩니다)병원치료는 쭉 받으시면 됩니다.(과실 나오고 치료 다 받은 후 대인협상 하시면 됩니다)그 이후 또 다시 과실이 9:1로 나오는 경우 블박차주 보험사직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합당하지 않은 어처구니없이 과실을 정한다 싶으면 금감원 민원 후 담당자 교체 요구하십시오. 만약 담당자는 마음에 든다 싶으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차선변경 시 직진하는 차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하며 상대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좀 많이 어겼으므로 제정신을 가진 판사라면 100% 나옵니다. 도로에서는 직진하는 차가 가장 우선이며 상대방이 차선변경시 블박차가 시속 40이라고 하더라도 제동거리내에서 변경하며 속도를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이 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서(예를 들면 해운대경찰서, 강남경찰서 등) 교통조사계에 정식으로 신고하십시요. 상대방 벌금+벌점 부과됩니다.(이건 가피를 나눠 가해자에게만 해당)
차 수리는 무조건 사업소, 금요일 집어넣고 렌트를 길게 탈수록 좋습니다. 또한 대인치료는 반드시 한방병원에서(병원 옮기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최대한 길게 시긴 끌어서 많이 받으실수록 가해차주의 보험금 인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디 잘 처리받으시길
9대1 말도안됩니다
영상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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