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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하랑빠빠 15.03.09 00:43 답글 신고
    물피도주는 따로 합의금없이 대물에대한 피해보상만 말끔히 받으시면됩니다.
    다만 무면허나 음주같은경우 차량에대해 보험이 들어있으면 일정금액 면책금을 내면 1000만원한도로 보험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스미마셍87 15.03.09 00:48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고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가까비 15.03.09 00:49 답글 신고
    경찰이 해당차량 번호판 다 조회해서 누군지 찾아내지 않나요? 대포차인 건가 ..
  • 레벨 중령 2 몽구씨밥머거 15.03.09 00:58 답글 신고
    차를 버리고 갈정도면 대포차? 아니면
    도난차량? 가능성 있네요
  • 레벨 상사 2 비엠따르릉520 15.03.09 06:22 답글 신고
    음주일수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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