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기에 과실문의드렸는데 그땐 보험사에서도 제가 피해자8대2라고 했는데 상대가(코란도)경찰에 의뢰하니 제가 가해자 8대2라네요ㅠ
경찰서엔 약식으로 조사의뢰한거고 코란도가 멀리서 보였는데 와서 받은거라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고 제가 불복하고 도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긴다고 해도 바뀌는건 없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네요ㅠ
제 여기에 과실문의드렸는데 그땐 보험사에서도 제가 피해자8대2라고 했는데 상대가(코란도)경찰에 의뢰하니 제가 가해자 8대2라네요ㅠ
경찰서엔 약식으로 조사의뢰한거고 코란도가 멀리서 보였는데 와서 받은거라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고 제가 불복하고 도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긴다고 해도 바뀌는건 없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네요ㅠ
근데 경찰은 왜 가해자래요.......신호정상, 차로 직진차로...
상대차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하려고 대각선 주행과정인데...
어디 경찰이래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가벼...
근데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눠주지 과실비율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오늘의 표어를 지어봅니다.
"사고나면 어찌됬건 손해...위험보면 방어운전 실천..."
흐음... 애매한거 같네요.. 상대방 차량이 왜 저기서 저렇게 밍기적 거리고 있었는지...
과실은 좀 잡혀도 피해자이실거 같은데... 상대방 깜빡이도 없었고...
소송이 먹힐수있을까요? 아무튼 잘해결하세요.
지방경찰청 재조사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사고원인은 합류하는 코란도가 끝차로로 합류하지 않고 상위 차로로 밀고 들어온 것인데 가해자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코란도는 깜박이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금지 구간인 교차로 앞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걸로 과실 3은 더 받을거구요.
제한속도가 얼만진 모르겠지만 도로여건상 80 정도라고 하면
제한속도 80에 빗길이라 20% 감속하면 제한속도 64에서 20키로 이상 과속한 글쓴분 과실도 있습니다만
가해자라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듯..
예측운전, 방어운전이 조금 아쉽네요.
말도 안되죠...
보통 저런 경우 8:2로 보는데 지금은 브레이크가 좀 많이 늦어보입니다.
7:3정도면 잘받는걸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피해자죠...
'경찰청' 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차 운전하는거 참. 운전 xxxxxxxxxxxxxxxxxxxxxxxxxxx같이 하네요.
안나도 될 사고를 내셨으니~~~!! 빗길에 감속 운행 하세요
어찌 가해자가 된답니까? 멈춰있는 차였다면 모를까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사고가 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은 자기신호에 가는 차량이고 우회전 차량은 자기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면 안되는데 지금 방해하는 꼴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판단은 6:4 정도로 님이 피해자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가 자세히 보면 완전히 정지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굼벵이처럼 조금씩 기어나옵니다.
그리고 차로를 잘 보시면 우회전 차량이 맨 끝차로로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2차로까지 치고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님이 가해자로 판정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님이 감속안한 이유로 과실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자기신호에 간 차량이 가해자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님이 수시로 접속을 시도하여서 사이트가 열리는 대로 과실비율 문의를 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님이 피해자라고 하시면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문제를 다시 논의 하시고,
결렬이 되면 민사소송도 생각해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고입니다.
우회전 진입차량은 직진차 진로를 방해하면안되지만 님차는 좀 멀리있는관계로 적용하기 힘들것같아요.
물론 빠르게 진입해야하는데 그걸 못했기때문에 뒤에서 받였어도 2내지 3 과실이 가는거구요.
(좌회선하려고 했냐 안했냐는 무의미합니다. 좌회선차선으로 들어간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미숙이라 그랬다하면 끝.)
상대방차량 움직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제동도 안하시고
죄송하지만 가해자라고해도 될꺼같아요
물론 상대방차량이 더잘못한건데
억울하시겠지만 본인과실도 있으니
5대5까지 가능할듯 합니다
서행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
운전의 3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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