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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기신호에 직진한 차가 우회전 하려는 차와 사고에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주장은 있을수 없습니다. 즉 자기신호를 지켰느냐가 관건입니다.
님은 분명히 자기신호에 진행 하다가 사고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해자가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로 인정안하고 차라리 각자 처리하고 상대방이 억울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유도할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법이...
과실도 인정했겠다 대인접수해달라하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봐도봐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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