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인해 사업소에 차량을입고하여 909만원의 견적을 받았고요...
차는 3천키로탄 신차입니다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로 미수선수리처리 800만원을 보상받게되었는데
여기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더하면 총 미수선수리비는 850이됩니다
근데 오늘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자랑 통화하는데 총미수선850만원이아닌
보험사에 구상권으로 지급한 800만원에 15프로를 적용해서 보상한다고하는데
견적가 909만원에 15프로를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미수선비에 대한 15프로를 적용해야하는게 맞는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까지합친
850만원의 15프로를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하나더 처음사고시에 가까운 공업사로 렉카이동을하였는데
여기서 보험사로 청구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날 자비7만원을 들여 렉카불러서 직영사업소로 차를 이동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했더니 가장 가까운공업사까지만 인정을한다는 식으로얘기하다가
기본적으로 5만원정도 줄수있다고합니다
왜얘길안했냐고 하니까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는거라며
제가 얘기안했으면 안주는거네요 했더니
같은말만 되풀이하네요...
또렌트비같은경우는 총12일을 인정해준다는데 하루렌트비는 12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7일기준 96000원에 자기들이 렌트할떄 할인받는거에 해서 하루 18000원을 얘기하는데
하루렌트비 12만원에 30프로인 36000원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계속 자기들 기준을 얘기하는데 열받아서 소리지르고 따졌더니 같은말만 또 되풀이하고...
하 미치겠네요 짜증나서...ㅠㅠ
대물처리관련 금감원민원한번 넣었었는데 답도없이 나오네요
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가 말장난하니까 열뻗쳐 죽겠네요...
그리고 사고로 번호판이앞뒤다 찌그러지고 찢어졌는데
이것도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견적에 비율대로 지급을 하는데 미수선으로 받은상태라 견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답변은 힘들거 같구 윗분 말하시 자동차감정원 문의가 빠를거 같구요.
렌트비가 아니라 교통비 지급받으시는거 같은데 보험사와 렌트업체는 요금표대로 지급안하고 계약된 보통 요금표의 70-80퍼센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요금의 30프로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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