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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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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25 16:09 답글 신고
    그냥 경찰에 접수하시고...
    쓰레기태운거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대로 하신후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용..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12 답글 신고
    쓰레기 태우는 증거는 못 찍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그사람이 개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인데 옥상에 개들을 키우고 있어서 옥상을 열쇠로 잡궈놓거든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25 16:15 신고
    @제고미 태우면 밖에서 봤을때 검은 연기가 나잖아용..그거 찍으시면되죵
    하루말고 몇일간 사진찍으셔야죵
    하루한장 찍어놓고 이거 하나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수도있으니깐용
    영상도 있다면 좋겠지요??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보험처리해줘도 그후에 이제 텃게 갑질 무조건 하겠지용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15 답글 신고
    저도 정말 이사 가고 싶네요.ㅜㅜ
    우선 집 내놓고 대출 되던 안되던 월세라도 이사가려 합니다....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15 답글 신고
    아 그걸 찍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25 16:16 신고
    @제고미 태워놓고 신고했는데 옥상청소다하고 증거있냐??
    큰소리 내세우면 답이없잖아요 그러니 증거를 만드셔야죵
    그리고 통화중에 협박같은게 있다면 다 녹음해놓으세요
    집주인이 집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또 접수해줘야죵
    인생은 실전입니다..ㄷㄷ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증거 확보 꼭하겠습니다..
    이번에 증거라는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다시한번 느끼네여
  • 레벨 중위 1 짜글이 15.03.27 02:02 신고
    @제고미 연기나고 냄새나면 119에 신고하세요...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증거로 남습니다
  • 레벨 이등병 역삼동예비군 15.03.28 22:22 답글 신고
    다대세 주택에서 옥상 잠궈 놓으면 진짜 ㅈ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의정부 화재의 경우 옥상(방화문)이 잠겨서 추가 사망자도 생긴 거고요, 진짜 큰일납니다. 아기 있으시면 더욱 더 이사를 다시 생각하세요.@제고미
  • 레벨 이등병 울아들염 15.03.29 18:26 답글 신고
    댓글 잘 안하는데.. ㅡㅡ;
    옥상에서 태우는 것을 인지 할 경우 119 신고하세요.. 경찰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9&ccfNo=7&cciNo=1&cnpClsNo=1
    여기 자세히 읽어 보시고, 주기적으로 구청에 민원 들어가세요.. (재정신청도 하세요..)
    소음으로 인한 아이의 건강 이상에 대해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공사로 인한 아이의 건강 이상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 의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진상에게는 진상이 답입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3.25 16:17 답글 신고
    쓰레기 태우는거...꼭 영상확보 해놓으세요.
    소방법위반에 환경법 위반으로 적지않게 처벌받습니다.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31 답글 신고
    네 꼭 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32 답글 신고
    절차대로 진행하려 하는데..
    제쪽 보험사도 제편이아닌것같네요...
  • 레벨 소령 1 베엔츠 15.03.25 16:20 답글 신고
    집주인 인성부터 고쳐야겠네여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40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저희집 살던 세입자한테 들은 말인데요.
    집주인 아들 동네에선 유명하더라구요.
    몇달전에는 건물이 오래되서 건물 자체에서 빨간벽돌 부스러기 가 떨어져서 저도 예전에 저희집 살던 세입자한테 들은 말이에요.그사람 차에 1cm 도 안되게 흠집이 났었데요.
    차종도 엑티언스포츠였는데 어디서
    그런 견적이 나온지모르겠지만
    자갈돌 떨어진 건물 주인한테 현금으로 160만원 받았다네요.
    그리고 그상처는 없애지도않고 다닌다닌데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41 답글 신고
    저 정말 솔직히 나이건 뭐건 그런거 없이 정말 진짜 하...
    제대로 한번 그냥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건 몰라도 저희 아기 때문에 정말 이제 못참겠네여.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3.25 16:24 답글 신고
    새벽2시에 오함마로 계단벼람빡치세요 3초간격으로....티비에도 나왔던데....애기가 있구나 아~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41 답글 신고
    ㅜㅜ 저희아기가 이제 제발소리만들려도 흠칫놀라고 경기이르켜요..
  • 레벨 대위 1 애희 15.03.25 16:27 답글 신고
    좀 있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꼭 있죠...음;;;

    조선시대 이방같은 새킈들...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43 답글 신고
    있는것 같지도 않아요.
    이사올 때 집 이력 보니까 1999년도에 집주인 아들 말고 집주인 엄마가 재산으로 상속 받은거 같더군요.
    그 할머니는 낮에 일다니시고 밤에 폐지줍고다니시고 병같은거 가오면 자기달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 아들내미는 샷시 합니다.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03.25 16:30 답글 신고
    아이고 뭐같은 집주인에게 걸리셨네요...이런 부류들 많이 겪어봐서...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놈들이 이러더라구요. 좀 쎄게 나가실 필요가 있는듯. 너 나 잘못건드렸다는걸 보여줘야하는데...에혀...애기가 ㅠㅠ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44 답글 신고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제가 어떡히면 되는걸까요?
    도와주십시오.
  • 레벨 하사 1 스몰타운 15.03.25 16:42 답글 신고
    진짜 gae jo ga tun 주인 만나 생 고생하시네요.. 힘내시람 말밖에.. 아.. 애기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아내분도 이만저만 많이 힘드시겠어요.. ㅠㅠ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50 답글 신고
    아내와 아기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차를 긁혀 이런일이 생기나 이런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저도 못참습니다.
    제대로 인실좆시키고싶은데 어떤방법이잇을까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25 16:46 답글 신고
    예전에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보증금 돌려받는것도 고행길이겠네...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넣어주고 나와야하는데.. 새로운 새입자를 계약전부터 이상하게 갈궈서 못들어오게하고 글쓴이를 끝까지 괴롭힐 스타일인 것 같은데..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54 답글 신고
    그러면 계약 기간 2년 채우고 나와야죠 뭐..
    저 들어오기 전에여기살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중인데 그분도 솔직히 그 아들 때매 이사왓다네여.
    그래서 세도 싸게 내놓앗던거라네요.
    그분은 주인집 개와 트러블이많았다네요.
    낮에는 개를 그냥 복도와 계단에 풀어 놓거든요.
    그런 그 개새끼가 쓰레기봉투도 찟어 놓기도하고 똥은 아무대나 싸놓는데 그건 치우지도 않고.
    저희더 이사하고 일주일 쯤때인가..? 집 문을 열어놓고 청소중이였는데 개새끼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물론 그때도 아기가 거실에있엇고 저도 순간 화가 나서 그사람한케 뭐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저희집 들어오는일은 없었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25 16:57 신고
    @제고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보니.. 돈없는게 죄가 되는 세상...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8 신고
    @제고미 그러게요.... 서럽네요...
  • 레벨 중위 1 자폭하시는겁니까 15.03.25 16:46 답글 신고
    에휴 주인진짜 인성보소;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6:55 답글 신고
    에휴... 그러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있지?? 라는 생각만드네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03 답글 신고
    이제 제 눈에 그런거 안보이네요.
    법대로 fm대로 견적도 서비스 센터 다시들어가서 다시넣을겁니다...
  • 레벨 원사 3 크로스컨트리 15.03.25 17:16 신고
    @제고미 근데 집 재계약안하는건 확정된건가요 진상주인이라 1개월 이전에 통보안하면 그거 가지고 또 ㅈㄹ떨거같은데.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6 답글 신고
    계역서 작성할때 한달전에만 말하라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딱히 말한건 없습니다으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18 답글 신고
    무조건 이사는 갈 생각입니다.
    계약기간도 오랜시간 남아있지만 원래 계획이 올해 5월 이사 갈 생각이였어요.
    그래서 이사문제는 지금 알아보는 중이구요..
    다름이아니구 제일 답답한게 보험문제때문에 글 남깁니다..
    차량 파손부위는 휠 휀다 범퍼 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확인을 했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휠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보험사에 말하여 보험사에서도 제게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수가없다 말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8 답글 신고
    안그래도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했고 접수해놨는데 구상권 청구하는것도 그사람이 인정을 해야한다구해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35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런 도움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요 ㅜㅜ
  • 레벨 중사 3 벚꽃축제때비나와라 15.03.25 17:17 답글 신고
    공사하는 건 해당구청에 피해사실 이야기하면 중지시킬 수 있을 것같은데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0 답글 신고
    구청에 연락을 해야하는군요...ㅠㅠ
  • 레벨 소령 3 자폭감별사 15.03.25 17:17 답글 신고
    이미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군요

    이사는 무조간 가셔야 할것 같고.. 차량수리는 FM대로 하세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0 답글 신고
    이사는 무조건 갈 것 이구요..
    보험문제때문에 글 남깁니다..
    차량 파손부위는 휠 휀다 범퍼 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확인을 했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휠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보험사에 말하여 보험사에서도 제게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수가없다 말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25 17:22 답글 신고
    틀어 질대로 틀어진 것 같습니다....

    FM대로 처리 하시고, 계약 종료 시점에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26 답글 신고
    Fm대로 처리하려하는데요.
    보험사도 치해자도 박은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해서 그건 보상해줄수없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레벨 상병 신의키스요 15.03.25 17:28 답글 신고
    와 이건 진짜 장난아니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_-;;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뭔가요...
    와 심지어 1층에 상가 있는 건물도, 공사 1주전부터는 안내문 붙여놓는데=+=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34 답글 신고
    저희 가게 건물은 공사 2주전부터 소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말해주시고 공문도 주시는데 여긴 뭐.. 하.. 짜증납니다..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5.03.25 17:35 답글 신고
    건물주 힘들게하는건 불법적인 용도변경이있는부분 보는거에요
    대부분 있어요 지하실이나 옥탑 등등
    우리집에서는 부동산이 자기네랑 거래안한다고해서 구청에 신고해
    10년동안 별탈없이있던 베란다 한달사이에 2번부셨어요+벌금
    구청직원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정도는 다 하는데 민원이와서 어쩔수없다고
    꼭지 돌아버려요
    물안나오고 이런거는 증거자료만들어서 보상받을수 있지안나요?

    우리집은 주차가 지하에 13대정도가 되는데 제자리에 주차된다보면 짜증나다가도
    그래 여기사는 사람들 덕에 내가 밥굶지안는거다 생각하면 화도 사그라들던데..세입자의 감사함을 모르네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7:36 답글 신고
    그런가요..??ㅜㅜ
  • 레벨 원사 3 폼폼폼 15.03.25 17:41 답글 신고
    글을 보는내내 제가다 화가 나내요. 인간적으로 애기한테까지 피해를 주는거는 정말 사람이 할짓이 아닌데...
    쓰레기 태우는것도 위법이지만, 요즘은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지 않나요??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8:55 답글 신고
    법적으로 할수있는건 다해보려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3.25 18:08 답글 신고
    아오 양아치네 완전....
    이래서 집주인하고 같이사는집은 피해야함...
  • 레벨 상사 1 제고미 15.03.25 18:5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런일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어이없네요. 정말 언넝 이사가고싶은 마음 뿐입니다ㅡ
  • 레벨 대위 3 비누줍는ㅇrㅇi 15.03.25 20:10 답글 신고
    개ㅈ1랄 필요하심 제가 형이 되어줄께요 ㅡㅡ..
    36.. 바로 옆 서울 삽니다..
    법적으로는 .. 윗분들이 알려주셨으니...
    글구 구상권청구를 상대방이 인정해야 할수 있다는게 전 이해가 안가는데.. 구럼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지 왜 구상권을 청구한대여?..
    더 알아보세요..
  • 레벨 하사 1 티관오너 15.03.25 22:45 답글 신고
    추천 힘내세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5.03.25 22:57 답글 신고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하면
    구상권은 게시자봄사에서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처리할것같습니다.
    구상권청구가 법적절차가 아닐까여?
  • 헌병 보배드림 15.03.26 09:13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일병 썬데이서울 15.03.26 10:20 답글 신고
    층간소음은 새벽 12시이후에 화장실에 블루투스 스피커 설치이후 황병기의 "미궁"을 트시길 추천합니다.
    1층에 세입자가 있다면 배수구를 꼼꼼하게 막으시고 트시길.
  • 레벨 중령 1 타울거리다 15.03.26 16:35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해서 들어 봤는데 ㅋㅋㅋㅋ
  • 레벨 일병 천백야 15.03.26 10:36 답글 신고
    아내분의 직업이 어떤거지는 모르겠지만..우선 아기를 다른곳으로 옳겨놓는게 최우선인것 같네요..
    100일정도에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후에 장애가 생길수도 있고 후유증(트라우마)도 생길수도 잇어요..
    사정을 이야기 해서 친정집에 맡기던지 외가쪽에 맡기던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을 의 반격'을 시전 하면 됩니다. 영상/음성/녹취/사진 이런거 싸그리 긁어모으세요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15.03.26 10:37 답글 신고
    쓰레기 불법소각 하나만 신고해도 엿 제대로 먹일수 있겠는데요...
  • 레벨 대위 1 놀랐다면미안해요 15.03.26 15:05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 레벨 중령 1 출똥2 15.03.26 15:47 답글 신고
    명쾌한 방안제시를 못해드려서 죄송하네요...
    100일된 갓난쟁이가 있는데 저 ㅈㄹ하는걸 보니..진짜...
    아 욕나오네 ㅆㅃ넘.. 짧은 시일내에 존내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께요..
  • 레벨 중위 1 순간가속 15.03.26 15:54 답글 신고
    집주인이 갑이 아니고 세입자가 갑입니다. 방법 많습니다. 악의 적인 방법도 많습니다.
    진상 세입자 만나면 집주인 머리카락 다빠지죠..공사도 구청에 허가 하지 않은 증축이나
    변경은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시정조치 혹은 벌금..세입자가 있을경우 동의서 없이 진행해도
    시정조치 혹은 벌금 그에따른 정신적 피해소송도 가능...소방법은 사진찍으로시면 말할것도 없고...
    어플중에 소음측정기 있거든요..그거 같이 첨부하시고...대화나누실때마다 녹취하신다고
    예기하시고 핸드폰 둔상태에서 예기하시고...방빼라 하시면..집주인 맘대로 방못빼니..법대로 할거다
    라고 예기하시고...계약종료시점 전에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이 있을경우 신문고나 민원24시 등 여러가지
    방법 쓰시고...뭐........작살내실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일단 증거를 만드셔야죠...저러다 한방에
    가지......ㅋㅋㅋㅋㅋㅋㅋ...더불어 살면 참 좋은데...
  • 레벨 하사 3 감자어묵 15.03.26 17:51 답글 신고
    주인놈 개진상이네요.
  • 레벨 병장 ioawodwfn 15.03.27 02:11 답글 신고
    채증이 가장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차량 문제는 정 안되면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야 할듯 하고

    공사 부분은 구조 변경이나 그런 걸 하는 거라면 허가를 맡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고발하시고 기존에 구조 변경된 부분 있는지 체크하시고 구청에 고발해보세요.

    각종 소방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발하세요. 소화기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등.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작동점검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벌금 대상임.

    쓰레기 불법 소각도 동영상 찍으셔서 고발하세요.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요 참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가장 화이팅.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3.27 10:41 답글 신고
    소위 "갑"을 하고있는 집주인 임대인 업무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위 내용을 보았을때는 집주인의 갑질이
    맞는거 같고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사가 답인것같고요.
    쓰래기 태우는 문제는 증거가진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되는거고 차량문제는 민사구상권으로 청구하셔서 분심청구판결
    받는게 낳으실듯하네요. 갑질...뭐 위 내용이 갑질이 맞다면 맞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을"이 할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얺다고 생각되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요(글쓴분 욕하는거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거지요.)
    위에본이 소방안전관리자 언급하신부분이 있는데 글쓴분의 임차주택을 생각해보던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물은 아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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