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살배기 아빠입니다
어제 어린이집가는길에 아이 태우고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굳이 제 뒷쪽에 차들도 없는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살짝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놈이 똑같은 끼어들기 시전을 하네요
이런놈 어떻게 신고 안됩니까?? 된다면 블박에 저장되어있는 영상 뽑아서 신고 좀할려구요
아빠가 되고 승질좀 죽이고 사고좀 안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분들이 계속 열받게 해주네요
어떻게든 풀고싶네요
안녕하세요 4살배기 아빠입니다
어제 어린이집가는길에 아이 태우고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굳이 제 뒷쪽에 차들도 없는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살짝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놈이 똑같은 끼어들기 시전을 하네요
이런놈 어떻게 신고 안됩니까?? 된다면 블박에 저장되어있는 영상 뽑아서 신고 좀할려구요
아빠가 되고 승질좀 죽이고 사고좀 안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분들이 계속 열받게 해주네요
어떻게든 풀고싶네요
급차선 변경도 신고..
되지용 ㅎㅎ
비용,벌점보다 이게 괴로운게 신고된놈은 경찰서까지 출두해서 확인하고 훈계듣고 처리하고 해야되기때매
사실 어떤걸로 신고가되건간에 신고가 처리되는데 의미만두심된다능
1.교차로통행방법위반 2.급차선변경 정도는 신고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 신문고 가서 민원 신청하고
동영상 첨부하고 차량번호랑 위반사항
사건발생장소와 일시 등등 적으시고
신청기관은 경찰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아주 쉬워요
위반사항은
-교차로통행법위반 or 앞지르기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보이네요. 영상 올리면 관할 경찰서에서 그 영상에 법규위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일 높은 범칙금을 부과 할껍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가입또는 로그인-> 민원신청->육하원칙에 따라 내용 작성->번호판 보이는 동영상 첨부 (참고로 영상이 50Mb 가 넘으면 안됨으로 넘을경우 인코딩 후 첨부하세요) 번호판은 보여야됩니다.-> 경찰청을 누르시고 기피신청 안함 하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상대차량이 나에게 위협적이였고, 사고날 뻔했다.. 라고 신고할 때 쓰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벌금이랑 벌점 두어번 먹어보면 안할겁니다. 아니면 계속하면서 벌금 계속내고.. 벌점 쌓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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