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길가는데 2틀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잇는날이였습니다..
길가는대 전날 세차해서 물은 피하고싶엇는데 골목길에 앞차가 서서히 진행중..
바닥에 왠물이..;;
횟집앞이라 횟집에서 물이 나오나? 햇는데 ..
왠걸 트럭이 해수 방류중...
앞차가 밟고가면서 차에튀는걸보고..
조심히 서행..근데 뭔가 괴씸? 나중에 아스팔트 부식에 내차도 부식되고..뭐 아무튼 짜증나서..일단 영상부터 찍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구청 환경 무슨 과? 거기로 가라고..힘들면 신문고 이용하시라고하고 가네요..
일단 활어차는 경찰오기전 도망가버리고 경찰이 하란대로 구청가서 환경과 찾아갔는데 환경과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결국 해답을 못찾고 신문고로 접수하려고하는데 하는법은아는데 이런거 신고해본적은없어서 어디다 넣어야할지..;;
영상은 안올라가네요.. 인코딩하고 파일찾기 눌르고 영상 선택하고 등록하기가 안되네요.ㅠㅠ
백빵 소금물이 껀데 방법이 없나요들
어플명입니다
기ㅣ타부련신고에 작성하시면 알아서 관할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상황과 답변까지 달립니다
[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5-02-02 13:01:51
[작성자] : 고00 [전화번호] : 061-659----- [이메일] : ------
[답변내용] : 1. 「아름다운 00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89고0000호 차량(포터Ⅱ) 해수 무단방류 차량신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차도에 해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는 환경 관련 법령 검토결과 명확한 처분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4. 다만, 화물차를 활어운송차량으로 이용하려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는데 해당차량은 불이행한 차량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육안검사(‘15.1.30)결과 원상복구(활어운송함 철거) 후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협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로 연락주시면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주무관 :고00(☎659-----)/교통시설팀장 김00/과장 이00
한마디로, 명확한 처분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태료 불가...
동영상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34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cG9waHIxb3BocW5vcGhyM29waHFmb3BocWZvcGhzbG9waHNsb3Boc2Q%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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