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음주운전 협의 기사 보다가 보니 제 경험이 생각나서요
상대방 음주운전 협의는 그당시 음주측정을 한 자료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거같아요
금요일 밤에 저희 아파트 앞의 도로 횡단보도에(어린이보호구역도로) 산타페차량을 불법주차하고 가는 차주에게
제가 "아파트진입로 이고 횡단보도인데 왠만하면 차빼시는게 좋을거같네요"라고 말했는데, 무슨상관이냐며 ....
시비가 붙었었죠. 분명 운전자에게서는 술냄새가 났었고, 제가 주차금지 표지판 안보이냐고 하다가 차량 트렁크쪽과
옆문쪽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부딪쳐서 스크레치가 낫구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중에 하나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셧는데...
주차된차량을 손괴했으니 변상해주시고, 차량운전자에게는 왠만하면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산타페 차주가 트렁크 교체, 옆문교체로 사업소 견적서를 보내더라구요...303만원...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전화했더니 할수없다고 물어주라고 하더라구요
안물어주면 그쪽에서 고소하면 형사입건 하는수밖에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타페 차주가 음주운전한거랑,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불법주차한거는 단속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주측정은 그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고, 불법주차는 사진 있으면 구청에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굉장히 속상했지만, 어째튼 저도 상대방 차량에 1센치라고 스크레치는 냈기때문에
입금은 다 해주었구요
다음에는 차빼라 말라 입아프게 말안하고 조용히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려구요
그래서 크림빵 사건 그것도 음주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단정은 어려움,) 그걸 음주운전으로 죄목 추가하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안나오는데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나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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