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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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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5.04 17:45 답글 신고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니까
    보험처리 된다면 대물쪽 아닐까요?
    예전엔 보조자료 찾아서 링크걸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젠 귀찮아서 그러기는 힘들고 예전에 알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강아지는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의 후유장애까지는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나오고
    최고보상액이 강아지의 분양비까지만 보통 대물처리 해주는걸로 나오네요.
    만약 그것에 인정 못하는 견주면 견주가 소송가서 더 받아내거나 해야한다네요.
  • 레벨 소위 2 화이트벨텁 15.05.04 17:55 답글 신고
    아항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5.04 17:54 답글 신고
    강아지는 대물이예용~
    막말로...
    대물처리하고 가져와도 됩니다.
  • 레벨 소위 2 화이트벨텁 15.05.04 17:56 답글 신고
    아 강아지 몸값지불하고 강아지를 데려와버린다는거죠 새로운사실을 알았네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5.04 19:25 답글 신고
    허허... 대물이라...
    人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物이로구나~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5.05.04 19:49 답글 신고
    ㅋㅋ강아지 입원이라.. 견주가 어설프게 알고 있나보군요.
    일단 대물이라 뼈에 이상있거나 상처가 있는경우에나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그외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입원비 역시 보험이 없는 강아지라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데 강아지 가치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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