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프라이드 운전자이며 상대방은 회사소유 영업용포터 차량입니다....
상호 1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에 차도 없고 해서 차선변경후 앞질러갈려다가 제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상대방차 오른쪽에 살짝 부딪쳤고 저는 왼쪽 범퍼랑 헤드라이트 등 여러군데 파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 저랑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고 바로 정차후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바로 죄송하다고 현장에서 사과하고 바로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훈훈하게 상대방이랑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사진 촬영다하고 제 연락처 상대방 연락처를 다 받아간 상태이구요
저희 보험사에서 보험회사 협력 공업사가 있는데 다음날 오전 일찍 차를 픽업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이랑 회사랑은 좀 거리가 됩니다.. 집은 서울이고 회사는 경기도 입니다..ㅠㅠ
그래서 차로 운전해서 회사가면 보통 30~40분정도 걸리며 대중이를 이용하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택시비는 2만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구요....(눈이 많이 온날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을때 금액)
제가 근데 보통 아침 6시 좀 넘어서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다보니..ㅠㅠ
차가 없음 엄청 불편한지라 혹시 가해자인데도 렌트카를 보험처리로 빌릴수 있을까요,,,?
아직 과실상계는 안했지만 제가 10:0으로 제가 완전 가해자일거 같습니다..ㅠㅠ
그리고 보통 공업사 수리 들어가면 이정도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예상견적 부탁드릴게요
피해자 포터랑 가해자인 제 프라이드차량요..
그리고 보험사 옮기셔도 보험등급은 따라가서 할증은 동일합니다
어느게 이득인지 잘 따져보고..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던지..
렌트를 개인적으로 하시던지.. 선택하셔야 할듯하네요
렌트 특약이 없을경우 보험사에서 렌트는 불가하며 자비로 렌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렌트 특약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에 렌트 특약을 이용하여 렌트를 한다고 했을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 할증이나 불이익은 1원도 없습니다
특약의 사용은 보험료의 할인할증과 무관합니다
대신 썩은차 주죠
그거없으시면 개인렌트가 낳으실듯해여..
전 몰랐는데 그게 되어있어서
저 100% 나왔는데 렌트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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