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시 정도에 제목에 쓴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편도3차선 도로에 3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2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60 정속 주행이었습니다. 그때 가까이 앞에 우회전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1차선에 뒷차가 안오는것을 보고 살짝 우회전 차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우회전 차량이 제차 조수석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지고 저도 급하게 안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3차선에 주정차 되있던 차를 박고 멈췄습니다..
각자 보험회사 부르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자라고 얕보았던건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자기 차 앞에 손상된 부분만 보시면서 못봤다 라고만 일관) 그쪽 보험회사랑 무슨 얘기를 나누더니 대뜸 미안하다 차색이 도로색이랑 비슷해서 몰랐다(쥐색 입니다) 이러더군요....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마라 핑계라고 대는거냐 이 대낮에 그정도 색도 구분을 못하겠으면 운전하지마라 한마디 했습니다. 급히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일단 대화는 여기까지이구요..
저런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열받는데 보험사 직원이 8대2 과실이 나올꺼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 과실비율로 합의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옳지 않은건지, 아니면 보험사의 비율이 부당한건지 시원하게 답변 주실 분 없으신가요? ㅠㅠ
첨부한 사진은 최대한 번호판이 안보이는걸로..올립니다. 쥐색 크루즈 제 차량과 주차해서 피해보신 차주분의 차 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3종세트가능
차색이 도로색이랑 비슷해서 몰랐다???
나 색맹인데도 잘만 보이는구만~~~
증거 없으면 8:2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저 주차차량도 과실 물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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