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동영상에 번호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영상에서 뒷부분은 잘라내었습니다.
*추가 오후 3:50분에 글적습니다.
리플 달아주신 내용 하나하나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글은 펑하지 않겠으나,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저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쪽으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여,
보편적으로 중앙선의 의미가 없이 차량이 서로 서행하며 피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과실이 잡힌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이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이 무면허에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사고에 영향이 아예 없냐는게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피해가면 좋았겠지만.. 만약 저상황에 닥치신다면 옆에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을 박고서라도 피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타 차량들이 주행하는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올리려했는데 동영상이 한개씩밖에 안올라가네요 다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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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K3 차주로써 상대측 Qm5 차량과 2015년 04월 29일 22시 14분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논길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개인합의를 유도 하였지만 명확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아 시간만 흘렀으며 이에 본인은 개인합의를 해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조치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측은 무면허(면허취소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나왔으나, 본인에게 통보된 사고결과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로 처리 되어
본인이 가해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처음엔 우리쪽 과실이 최대 8:2 , 적으면 6:4정도는 나올거라고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바뀌며 최대한 과실0으로 가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본인이 중앙선을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라고 하였으나 첨부한 동영상(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을 보면 알 수
있듯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편도1차로)의 도로 가 에 불법 주차 한 차들이 있어 불가피 하게 중앙선을 침범 했으며,
또한 사고 전 완전 정차(첨부동영상 8초) 하였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1.
진행차량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규위배이다.(94도1629 대법원판결 94.9.27)
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8. 7.28.선고98도832판결)
이 두 가지 대법원 판례에 의거, 본인의 사고 또한 '도로 가에 불법 주차된 차들' 이라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의 성립이 동영상으로 입증되어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본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법주차 된 차쪽으로 최대한 차를 붙여 충분한 감속운행을
하였으며 사고 전 첨부한 동영상 8초에서 볼 수 있듯 완전 정차를 하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상대방과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단 하는 경찰서 수사관의 판단에 위의 대법원의 판례등의 내용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여전히 중앙선 침범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배정된 담당자는 중앙선 침범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조사과정에 민원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민원인 차량이 ㅏ자형 삼거리 지점에서 중앙선을 물고 진입하기 전에 이미 맞은편에서 상대차량이 주행하는 전조등이 보이고, 민원인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약 10~15미터를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보면 민원인 차량은 중앙선을 물고 진입하기 전에 ㅏ자형 삼거리 우측 공간에 잠시 정차하여 상대차량를 보내 준 다음 주행할 여건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
이미 사고장소에서 15미터정도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지만 담당 수사관의 주장은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것을 보고도
중앙선을 물고 진입하였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억울하다고 그 길에서는 보편적으로 차들이 그렇게 통행을 한다고 하니
그건 어쩔수 없는거라고 계속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제가 사고 난 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들을 단속하지 않은 경찰도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과 무면허로 애초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 상대가 아니라 저에게 있다는
경찰 수사관의 발언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할 수 있는것 입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경찰측의 교통사고 수사관이란분이 법리적 해석과 사실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로만
판례조차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함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어찌 믿고 사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젠 상대방 차주도 저에게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유를 물고 늘어지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처럼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 많다는 쪽으로
사건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법원 판례까지도 무시하며 시종일관 중앙선 침범이라는 판단의 경찰 수사관의 판단을 용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무면허에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을 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단지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물고 갔단 이유로
사고 발생시 과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중침이 되는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40미터 안되는 짧은 골목길도 아니고 주차된 차량이 한 둘도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네요. 대충봐도 100여미터 이상에 중간에 차가 피할 여유(주차가 안된 공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서로 스쳐지나갈 공간도 나오긴 하는데다 상대가 가드레일쪽으로 바짝 붙이지도 않아서 접촉 사고가 난건데 마침 음주에 무면허라 더욱 안타깝고 화나겠지만 한참 멀리서부터 차량 오는게 확실하게 보이고 사고나기 조금전에 차량이 대기하기 좋은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대충 시간 재보니 거기서 기다렸으면 5~10초면 되는 시간입니다.
두 대 차량이 스쳐지나가려면 겨우 바짝 붙여서 느린 속도로 지나쳐아할 공간 정도로 보이는데 어짜피 그렇게 서로 조심해서 지나가는거나 잠깐 기다렸다가 서로 편하게 통과하는거나 시간차이 별로 없습니다.
블박 운전자분처럼 운전하는 습관은 많이 안좋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심리 가지고 운전하는차량 도로에서 많이 만나본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뜻인지 잘 아실겁니다.
잠깐 멈추거나 조금 후진하거나 잠시 브레이크 밟거나 핸들 약간 더 돌려서 공간 만들어 주거나 바깥쪽으로 바짝 붙이기 싫어서 일부러 버티거나 밀고 들어가는 안좋은 운전습관 가진 사람들...뻔히 심리 보이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고 지나치다 말섞는다고 인정안하는 사람 많을거니까 더 양보하고 맙니다만...
양보해주는 사람들이 운전 못해서 배짱이 없어서 그렇게 들이밀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와 음주가 잘못 없다는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접촉사고가 없었다면 큰 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키거나 저런 어두운 도로에서 인명사고 내고 뺑소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억울한 큰 사고가 방지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이게 중침이 음주 무면허보다 더 큰 잘못이라느니 그런뜻만도 아닙니다. 음주.무면허는 그 나름대로 처벌 받아야하고 무엇보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만 사고 발생한것만 봤을때는 10초 정도면 블박 운전자분은 사고 안당하셨을거라 보이고 안좋은 운전습관은 버리시는게 좋을거라 봅니다.
아무리 불법주차가 있다고해도 반대편 차오면 기다렸다가 보내고 진입해야지 교행이 거의 불가능한 좁은 도로를 무리하게 진입한 부분은 과실나오겠네요
저도 음주랑 사고나봣는데
과실은 과실이고. 음주는 음주입니다.
저도 그당시에는 억울햇지만
생각해보면 음주에게 100프로 과실먹이면 음주운전 차량 그냥 냅다꽂아도된다 라고되버리니까
악용될수도 잇겟다라는생각이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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