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도해서 도움을 좀 얻고자 글 남깁니다.
5월13일 3시30분경 업무차 천안을 향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368km 지점에서 영상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 트럭 바퀴 안쪽에서 뭔가 튀어나왔고,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다보니
피한다고 핸들을 꺾었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것 같아서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시야에는 나무 판자 정도로 보여서 크게 위협되진 않을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부딛히고 난 뒤에 확인해보니
그릴에 꽂혀있는건 철판이었습니다..ㅜ
이런 사고가 처음인지라 당황스럽기도했고 순간 이게 만약 앞 유리로 튀었으면 어떻게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신차리고 트럭을 따라가서 창문을 열고 세우라는 모션을 취했으나 고속으로 주행중이라 소통이 불가했고,
이후 해당 차량과 멀어지다 분기점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안성휴게소까지 와서 차를 주차해놓고 보니 철판에 그릴에 꽂혀 그릴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사진 참조)
현재 문제의 철판은 본네트를 열다 차 안에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고속도로 사고처리반에 경찰분들이 휴게소로 출동을 나와 주셨구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고 해당 차량 번호는 제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차량 조회 후 차주와 통화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경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트럭 짐칸에서 날아온게 아니고 바닥에서 튀어올라와서 애매하다는겁니다.
개인적으로 100km가 넘는 속도로 바닥에 떨어져있는 철판을 밟았다고해서
저렇게 세로로 바퀴 사이에서 튀어나올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 하부에서 떨어져 나온것 같은데 말이죠.
경찰 한분도 차 속에 있는 철판을 보시더니 화물차 밑에 지지대 같다고는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어쨋든, 그 차주분은 당연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검은 차가 얼쩡대긴했으나 무슨일인진 모르겠다.
본인은 페인트를 싣고 다니기때문에 철판이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 라는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고
경찰분들은 심증만으로 더이상의 도움을 드릴 수 없다며 보험사 측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을땐 당연히 그쪽차주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자차처리를 하라는식..
일단 접수해놓고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차량 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할수가 없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만 가운데 붕 떠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정식 신고접수를 위해 전화는 해 놓은 상태고, 담당 경찰이 전화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기에도 애매한가요?
그릴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박힐만큼의 충격이 유리창으로 왔다면 정말 큰일이 발생할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많은 소견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화물차 리어 스프링 파편으로 추정됩니다. 화물차량 경우 적재량초과를 많이 하다보니 자주 리어 스프링이 파손됩니다.
가해차량 좌측 후 타이어쪽을 보면 스프링 파손되어 있을겁니다.
트럭이 밟았었도 낙하물을 밟은트럭이 책임이라고 들은거 같구요...
그트럭이 책임을 피하려면 그걸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진게 아니라도 저큰걸 밟았으니 앞차 책임있어요.
안전거리는 낙하물 밟았을때 간격이 40미터 정도인데 과실있을지는 보험사랑 협의.
해당 차량 수리하기 전에 속히 찾길 바랍니다.
튀어 오를때도 있어요...
영상끝까지보며 다가가는듯하여 번호찍혔나봤는데 확인하신건지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글을 확인해보니 상대차주와도 연락이 된상태군요.. 그럼 상대방차량 운전석쪽 스프링상태를 점점해보세요..
이번일로 교환했을수도 있으니 교환하였다면 교환흔적이 있을것이고 교환전이라면 빠진흔적이 있겠죠...
아무쪼록 좋은 해결보시길 바래요
대개가 적재함 홈에 끼워넣고 사용을 하죠.
따라서 앞 1톤트럭에서 떨어진게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포터도 뭔가 다가오는걸보고 오른쪽으로 피하는모습이있네요. 고로 앞차에서 떨어진건 아닌듯
만약위로 왔었다면 큰사고 날뻔했네요
앞차량에서 떨어진게 아니라면 식별가능한 물체였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차량운전자가 순순히 보상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보상받으려면 소송까지 가는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도로공사측은 관리의무 없는지요? 도로위에 떨어진거였으면 도로공사측, 트럭에서 떨어진거면 당연 트럭측에서 피해보상하는거 아닌감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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